새마을금고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임원 추천권을 가진 새마을금고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를 과반 이상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중앙회 감사위원회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도 강화한다. 각 금고의 상환준비금 및 중앙회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운용도 더 엄격히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회 상근이사 등 주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외부전문가를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외부전문가 추천 기관이 행안부(1명)와 이사회(2명)뿐이었으나, 금융위원회와 관련 학회, 협의회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각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강화해 최근 3년(기존 2년) 내 중앙회·금고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가 감사위원 또는 금고감독위원을 역임하지 못하게 한다.
금고감독위원의 경우 자격요건에서 금고 근무 경력을 제외해 금고 임직원 출신이 중앙회의 금고 감독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한다.
자금운용 안정성도 높인다. 기존에는 각 금고가 중앙회 예치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환준비금(최소한의 인출 준비금)을 중앙회장이 정한 유가증권으로도 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금 보유 또는 타 금융기관 예치로만 가능하게 제한한다.
중앙회 역시 규정상 예금자보호준비금(해산한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치하는 자금)을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등 일반적인 여유자금처럼 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공채 매입 또는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게 제한한다.
금고의 중앙회 자금 차입 한도도 바꾼다. 금고가 예금인출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경우를 대비해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회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의 차입 한도를 예외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금고의 무분별한 차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도를 초과한 차입의 구체적 범위와 승인 조건 등은 시행령 위임을 받아 새마을금고법 시행규칙 등에 조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과제 중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 대부분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국회 협조가 필요한 입법과제를 제외하면 과제 이행률은 76%에 이른다.
새마을금고 통합재무정보시스템 구축 등 물리적 시간이 더 필요한 나머지 과제 역시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가 신뢰받는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혁 등 혁신 과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