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금고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구속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서장의 보석은 계속 유지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이 전 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1심에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인정했으나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국회 증언 등에 관한 위반 혐의 등은 무죄라고 봤다.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형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허위보고서 작성 개입 혐의를 받는 정현우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직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돼 신체의 자유가 박탈되는 형벌이지만 강제로 노역을 해야 하는 징역과 달리 금고는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인재를 부인할 수 없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참사는 단순히 어느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되고 특정인에 의해서만 확대된 것이라 보기 어려운 면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금고형을 선고했지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호하기 위해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서장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등 재판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 전 서장은 선고 후 서부지법을 퇴장하며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은지”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고 또 죄송스럽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에 대해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경찰만이 이같은 상황에서 물리력과 강력한 조직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