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행정법원 판결 쟁점
사실관계 구체화한 1차 공소장 변경 ‘허가’
검찰 수집 증거 ‘위법성’ 두고 양측 공방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범죄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분식회계를 했는지 여부가 향후 재판의 중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0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대표 등 총 1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판준비기일 이후 재판부에 낸 1·2차 공소장 변경 신청 내용이 논의됐다. 재판부는 먼저 지난 7월25일 신청한 1차 공소장 변경은 허가했다. 해당 변경 내용은 형식적인 이사회 결의를 통한 합병거래 착수와 업무상 배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 공표 등 피고인들의 범죄 혐의 10가지 항목에 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추가·보완하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새로운 사실들이 추가되기는 했지만, 회계 부정 등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최대한 넓게 잡는다면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나 변호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 27일 신청한 2차 공소장 변경 내용에 대해선 회계부정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는 다음 달 14일에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항소심 재판부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범죄 혐의를 추가해 예비적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사실상 인정한 판결을 내놓은 데 대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것으로 보여 비정상적 요소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이 예비적으로 되기는 했으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변호인 측) 의견을 듣고 계획을 다시 정하거나 그대로 진행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2019년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서버를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자료 등이 위법하게 수집됐는지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에피스 직원에 대한 외장하드 선별절차 탐색은 적법하게 진행됐으나 원심은 이 판단 자체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자정보가 대량이면 일일이 열어 판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법원은 압수수색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증거를 절차적 보장에 따라 압수수색했다면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개수가 많아서 선별하기 어렵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선별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