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회유 주장 녹취록은 일부 내용 발췌한 편집본”

송진식 기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연합뉴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지난해 7월 변호인 접견에서 “허위 자백했다”고 말한 녹취록을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재판부에 검찰측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수원지검은 30일 입장을 내고 “이 전 부지사측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변호인 접견) 녹취록을 검토한 뒤 검찰측 증거로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오마이뉴스>는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7월12일 당시 김모 변호사(현재 사임 상태)와 40분간 접견하며 “검찰과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 자백했다”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쯤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사실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검찰은 해당 녹취록이야말로 이 전 부지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언론에 공개된 내용은 대화의 일부만 발췌, 편집한 것”이라며 “오히려 전체 내용과 맥락을 보면 그동안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7월12일 접견 이후에도 ‘검찰의 회유, 압박이 없었다’는 것을 수차례 인정했다”며 이 전 부지사의 지난해 8월2일 지인 접견 시 발언(“내가 검찰하고 딜한 것 처럼 말하고 다니는데, 자중하라고 해라”), 같은달 23일 배우자 접견 당시 발언(“내가 검찰에 무슨 협조를 하고 있다는 거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또 “오늘 언론에 공개된 내용은 이미 지난해 8월8일 당시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이 동일하게 주장하며 ‘증거의견서’ 형태로 제출했던 것”이라며 “정작 (당시) 이화영은 ‘자신과 상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이를 부정하고 철회했으며, 그 변호인은 즉시 법정에서 퇴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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