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활동에 돌입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30일 이태원 참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치밀한 진상조사를 향한 의지를 다졌다.
이태원 특조위(위원장 송기춘) 위원 9명은 이날 오후 5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인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아갔다.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은 지난해 10월 1주기를 맞아 참사 현장인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 부쳐진 이름이다.
특조위원들은 참사 현장을 둘러보기에 앞서 기억과 안전의 길 표지석 앞에 서서 희생자들을 기리며 묵념했다. 특조위원들은 이어 골목 시작점에 설치된 안내판 속의 추모 작품을 둘러본 뒤 폭 4m, 길이 40m 정도의 경사진 골목을 약 30분간 둘러봤다. 특조위원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특조위 설립 준비단 관계자 설명을 들으면서 참사 당시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었다.
양성우 위원은 “(참사 당시) 카메라로 촬영된 것을 보면 군중 유체화 현상으로 인해 인파가 이 골목으로 빨려 들어온 것을 알 수 있다”며 “피해 생존자들도 ‘이 골목에 올 생각이 없었는데 파도처럼 빨려 들어왔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돌아가신 분들의 원을 더 간직하고 유족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특조위가 치밀한 진상규명 활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위원들과 공유하고자 (참사 현장을) 찾았다”며 “그 아픔을 잘 위로할 수 있는 결과를 내고 대한민국의 안전관리 체계가 한 단계 진전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선 “진상규명 활동을 시작하기 전이라 그에 대해 논평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형사책임만을 물어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다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특조위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제2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논의됐다. 특조위는 다음달 2일부터 참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진상규명 조사신청을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