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불구속 송치

김송이 기자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지난 5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사진 크게보기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지난 5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소유의 골프장 태광CC를 통해 골프 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계열사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이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경찰에 제보하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 전 회장의 혐의는 김 전 의장 본인이 저지른 범죄들”이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회사 자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고,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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