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래진료를 70회 이상 이용한 환자가 14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래진료를 많이 받은 환자들은 주로 주사, 침술, 물리치료 등의 처치를 받았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연간 70회 이상 외래진료 이용 인원은 144만853명이었다. 이들은 총 7조1241억2700만원의 진료비를 사용했는데, 이중 건강보험에서 6조4038억2100만원이 지급됐다. 연 70회 이상 진료 인원은 전체 외래환자의 3.0%에 불과하지만, 전체 외래환자 사용 건강보험금의 18.3%를 썼다.
다만 올해 6월까지 70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13만2047명으로 뚝 떨어졌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등으로 병원 이용이 제한된 영향으로 보인다. 이들이 사용한 총진료비는 5998억4100만원이며, 건강보험금은 5002억2200만원이다.
외래진료 이용 상위 10위권에 드는 환자들은 주로 주사, 침술, 물리치료 등의 처치를 받았다. 올해 상반기 외래진료 최다 이용자는 통증으로 외래진료를 919회 이상 받은 40대 여성이다. 365일 내내 병원을 갔다고 하면 하루 평균 2.5회 진료를 받은 셈이다. 이 여성은 주로 주사를 맞았으며, 건강보험 급여 1892만1000원이 치료비로 적용됐다.
2위는 요추 및 골반 관절·인대 탈구와 염좌 및 긴장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782회 찾은 60대 남성이다. 이 남성도 주사 처치를 주로 받았고, 2417만2000원의 급여가 적용됐다. 한 20대 남성은 척추골절로 올해 상반기에만 외래진료를 422회 받았다. 이 남성에게는 건강보험 급여 745만6000원이 적용됐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의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를 365회 초과해 받는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본인 부담 차등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처방일수, 입원 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간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은 366회째부터 9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과다 의료이용자가 수년간 계속 늘고 있고, 선량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위기에 처했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 정상화와 건보 개혁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