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측 “김진성, 영장 기각 후 진술 번복”…검찰 “녹취 근거”

유선희 기자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서 쟁점 된 ‘바뀐 말’

이 대표 측 “합리적 의심”
수사 초 김씨 “위증 없었다”
이 “못 믿는 사람에 부탁하나”

검 “변호인 통해 신문 숙지”
‘유례없는 치밀 수법’ 공세

지난달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에서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의 ‘말’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가 이 대표로부터 ‘위증을 부탁받았다’고 한 진술의 진실성을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한 반면, 이 대표는 김씨 진술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번복돼 믿을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가 ‘김씨의 말’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핵심 쟁점인 셈이다.

사건의 발단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변호사로 활동 중이던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가 검사라고 신분을 속여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에 관해 “검사 사칭이 아니라 누명을 썼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2019년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씨는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2020년 대법원은 이 대표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끝난 것 같았던 이 사건이 재소환된 건 지난해 2월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김씨를 수사 대상에 올리면서다. 김씨와 이 대표의 통화 녹취가 수사 중 나온 것이다. 이 대표가 김씨에게 재판 증언을 부탁하는 듯한 내용의 대화였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통화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위증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김씨의 진술이 바뀌었다. 김씨는 “현직 도지사의 요구를 차마 거부하기 어려워 위증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이 진술 등을 앞세워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렇게 김씨의 ‘바뀐 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는 재판 증인신문 하루 전 변호인을 통해 김씨에게 신문사항을 제공하고 숙지하도록 했다”며 “이는 다른 위증 사례에서도 찾기 힘들 정도로 치밀한 수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김씨가 검찰 첫 조사까지만 해도 ‘이 대표가 기억과 다른 사실에 대한 증언을 요청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냐’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지 않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며 맞섰다. 이 대표 측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김씨 진술이 검사가 원하는 대로 바뀐다”며 “김씨의 진술 번복에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김씨에게) 사건을 재구성하라는 게 아니라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했다”며 “명색이 도지사라는 사람이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에게 위증해 달라고 했다가 어떻게 되겠는가. 위증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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