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지난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4만462건의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이 불법 처방됐지만 처벌이 이뤄진 의료기관은 2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이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2만9323건, 2023년 1만1017건, 올해 122건(4월 기준) 등 모두 4만462건의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됐다.
복지부는 2020년 2월24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지난해 6월부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다이어트 약 등 의료용 마약류가 쉽게 유통되는 부작용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등 부작용이 크고 의존성이 높은 의료용 마약류는 반드시 대면으로 처방 받아야 한다.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 처방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지난 4월 말까지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으로 적발된 사례는 단 2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도 한 건은 단순 행정지도에 불과했다.
박희승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약물 오남용을 야기하지 않도록 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단속에 나서야 한다”며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마약류 처방 시 의약품 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