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검찰이 김건희 변호인 역할”…서울의 소리 “즉각 항고할 것”

이창준 기자    강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사진 크게보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검찰이 2일 김 여사와 최 목사 등 사건 관계인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변호인 역할을 했다”고 반발했다.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는 장면을 보도하고 김 여사를 고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측은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심위에서 내린 기소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에 대한 발견을 외면하고 오로지 윤 대통령과 김씨를 위한 변호인 역할에 집중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불기소처분에 대해 즉각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처분 모두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늑장수사에 경호처 출장조사, 총장 패싱 등 검찰 수사 과정 전반은 어느 것 하나 국민적 신뢰를 받기 힘들다”며 “더욱이 최 목사의 경우 범죄혐의가 있어 (수심위에서) 기소 권고가 나왔음에도 김 여사를 구하기 위해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준 명품가방을 되돌려 달라고 검찰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압수물사무규칙상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압수물은 검찰 항고 등 최종 절차가 종료되면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검찰은 “가방은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게 맞다”는 김 여사 측 의견에 따라 공매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인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는 “압수물 환부신청 등 절차에 따라 가방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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