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검찰이 2일 김 여사와 최 목사 등 사건 관계인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변호인 역할을 했다”고 반발했다.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는 장면을 보도하고 김 여사를 고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측은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심위에서 내린 기소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에 대한 발견을 외면하고 오로지 윤 대통령과 김씨를 위한 변호인 역할에 집중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불기소처분에 대해 즉각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처분 모두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늑장수사에 경호처 출장조사, 총장 패싱 등 검찰 수사 과정 전반은 어느 것 하나 국민적 신뢰를 받기 힘들다”며 “더욱이 최 목사의 경우 범죄혐의가 있어 (수심위에서) 기소 권고가 나왔음에도 김 여사를 구하기 위해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준 명품가방을 되돌려 달라고 검찰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압수물사무규칙상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압수물은 검찰 항고 등 최종 절차가 종료되면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검찰은 “가방은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게 맞다”는 김 여사 측 의견에 따라 공매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인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는 “압수물 환부신청 등 절차에 따라 가방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