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과대학이 동맹 휴학은 안 된다는 교육부 방침을 거부하고, 학생들이 낸 휴학계를 일괄 처리하면서 다른 의대로도 휴학 승인이 번질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에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경고한 지 하루 만에 감사에 착수했다. 타 대학으로 휴학 승인 움직임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교육부는 2일 서울대 본부에 12명 규모의 감사단을 파견해 고강도의 감사를 실시했다. 서울대에서는 의대 학장이 교육부의 동맹 휴학 불허 방침을 어기고 지난달 30일자로 학생 700여명의 휴학계를 승인했다. 서울대는 학칙상 휴학 승인 권한을 총장이 아니라 학장이 가지고 있다.
감사단은 휴학 승인이 학칙과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가 학사 등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면 교육부 장관이 총장에게 시정·변경을 명할 수 있다. 또 총장이 시정·변경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서울대 교수회는 교육부 감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비대위는 휴학 승인 지지 성명서를 내고 “학생들이 복귀한다 해도 2024학년도 의대 교육을 제대로 할 방법이 없는 시기에 이르렀고 학생들은 집단 유급의 위험에 처했다”며 “교육부는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을 하고자 하는 교수, 학장의 노력을 지지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 교수회도 “정부가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해 대학을 길들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면 전국 대학 교수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절반가량이 서울대처럼 학장이 휴학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대학들이 줄지어 휴학계를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한 비수도권 의대 학장은 “휴학계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장이 최종 승인권을 지닌 대학들은 고민하는 분위기다. 한 수도권 대학 총장은 “2학기 등록도 늦춘 상황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학들에서도 의대 학장, 의대 교수협의회 등이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고 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전국 10개 국립대 총장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는 4일 정기회의에서 의대 휴학 사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의대에 동맹 휴학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집단행동의 하나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향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 결정 구조 및 과정, 향후 복귀 상황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준비 사항 등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없을 뿐더러 당장 복귀한다고 해도 1년치 공부를 내년 2월까지 몰아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휴학을 승인하거나 집단 유급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의대 관계자는 “2024학년도 학사가 얼마 남지 않았고 2025학년도까지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휴학 승인이든 집단 유급이든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건 맞다”고 말했다.
집단 휴학이 현실화하면 내년 1학년의 경우 증원된 신입생과 재학생을 합쳐 7500여명이 수업을 같이 듣게 된다. 교육부는 “추가적인 방안을 고민 중에 있으나 결정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