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기 ‘승진 경력’ 인정

주영재 기자

모든 기간 근무 인정 추진

육아휴직 수당도 100% 지급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되고,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공무원도 출산·양육을 위해서는 필수보직기간 중에도 전보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첫째 자녀 육아휴직 시에도 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현재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휴직 기간 전체(최대 3년)가 경력으로 산정된다.

육아휴직 시 봉급의 80%(150만원 한도)로 일괄 지급하는 수당도 1~3개월 휴직 시 봉급의 100%(250만원 한도), 4~6개월 휴직 시 봉급의 100%(200만원 한도), 7~12개월 휴직 시 봉급의 80%(160만원 한도)로 차등해서 상향하기로 했다.

첫째 아이 육아휴직을 하면 수당을 휴직 중 85%, 복직 후 15%로 나눠서 주는 방식도 바꿔 앞으로는 수당 전액을 휴직 기간에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이나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경우에도 출산·양육에 필요하면 예외적으로 필수보직기간(5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또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 수당이 지급된다. 현재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쓸 수 있다.

그동안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쓴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던 것을 바꿔 육아시간 사용을 더욱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계획에는 인사·복무 운영에서 선택권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원격근무를 하루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각·조퇴·외출’도 ‘연가’와 같이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바꾼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모든 공무원이 출산·양육 걱정 없이 업무에 몰입하고, 활기차게 일 잘하는 공직사회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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