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동안 경찰관 131명이 질병을 이유로 휴가를 낸 병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와 주의를 받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일 경찰청에서 받은 ‘병가 중 해외여행’ 특별점검 결과를 보면 2022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적발된 경찰관 중 2명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며, 21명은 경고 처분, 108명은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징계는 주의-경고-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순으로 구성되며 정식 징계는 견책부터다.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기남부청 소속 A경위는 병가 기간과 해외 체류 기간이 77일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청 소속 B경위도 병가 기간과 해외 체류 기간이 24일가량 겹쳐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경고·주의 조치를 받은 직원들은 적게는 1일, 많게는 열흘 넘게 병가와 해외여행 기간이 겹쳤다.
지방청별로는 경기남부청과 서울청이 각각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청 9명, 경기북부청 8명, 인천청 7명, 충남청·경남청 각 5명, 대구청·울산청 각 4명이었다. 경찰청과 광주청·대전청·세종청·충북청·전북청·경북청·제주청은 각 2명이 적발됐다. 강원청은 1명이 주의를 받았다.
경찰청은 지난 7월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에 대비해 지방청에 ‘공직기강 관련 특별점검’을 지시했다. 연속 3일 이상 병가를 낸 직원을 대상으로 출입국사무소에서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치료 목적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여행을 떠났는지를 확인했다.
경찰은 윤 의원실에 “징계 대상자는 병가 중 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각각 5번, 4번 반복하고, 어떤 때는 20일 이상 다녀오기도 했다”며 “병가 기간과 해외여행 기간이 동일한 경우 악의적이라고 판단해 경고 조치한 것”이라고 알렸다. 주의 조치는 일회성으로 짧은 기간 동안 병가 중 해외여행을 갔거나 치료 후 복귀 2~3일 전 해외여행을 간 직원을 대상으로 내려졌다.
지난달 제주청 소속 직원 4명이 병가 중 해외여행을 떠난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제주청은 정당한 사유가 소명된 2명은 제외하고, 나머지 2명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 이 과정에서 특별감사 보고서 등 내부자료가 유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 의원은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 요식행위식 징계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로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