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사진)가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문씨는 전남편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전날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문씨는 전날 오전 3시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면서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였다.
사고 차량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이 양도한 차량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노사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캐스퍼 한 대를 직접 인수했다. 해당 차량은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만든 첫 자동차로, 사전 예약 신청 첫날 문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직접 차량을 예약했다. 문씨가 차량을 넘겨받은 뒤인 지난 8월, 제주의 한 경찰서는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차량 압류 조치를 결정했다.
문씨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며 과거 문 전 대통령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은 일제히 비판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청와대에서 같이 살던 분이 얘기했었다. 아무리 아버지 말씀이 궤변이 많더라도 들을 건 들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