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관 10명 중 6명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통제해야”

유선희 기자    김나연 기자

한국형사법학회 설문조사 진행 결과

법관 65%,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찬성’ 의견

[단독]법관 10명 중 6명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통제해야”

법관 10명 중 6명이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영장 청구 통제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찬성 법관들은 검찰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로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난 점과 ‘압수범위 밖 별건수사 활용’ 사례가 많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법관 “수사 밀행성·신속성에 도움”
변호사 10명 중 5명 ‘사전심문제’ 필요

경향신문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형사법학회의 ‘강제수사 절차에서의 기본권 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법관 응답자 117명 중 65%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했다. 19%는 반대(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했고, 16%는 중립 의견을 밝혔다.

영장 사전심문제에 찬성한 법관들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청구 범위가 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면서 “사법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고, 압수영장 범위 밖 수색의 별건수사 활용은 수사권 남용으로서 통제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수사의 밀행성·신속성을 저해해 반대한다’는 검찰 논리를 반박하기도 했다.

일부 법관들은 “수사는 신속성이 생명인데, 법원이 수사기록을 며칠 동안 갖고 있으면서 심문기일까지 진행할 여유가 없다”며 반대했다.

변호사들도 응답자 42명 중 절반이 넘는 56%가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들도 “수사기관의 악용방지” “무의미한 압수수색 견제 가능” 등을 이유로 공감했다.

설문조사 외에 영장실무 담당경력 판사 3명, 변호사 3명, 검사 4명, 경찰관 3명 등이 응한 심층면접 결과도 비슷했다. 판사들은 모두 찬성 의견을 냈다. 변호사·경찰관은 각각 3명 중 2명이 찬성했다. 찬성 의견을 낸 한 경찰관은 “개인의 사생활과 신상까지 수사기관이 활용한다는 것은 과도한 수사권 남용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 4명은 모두 반대 의견을 냈다. 검사들은 “압수수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보안이다”라며 “사전심문제가 시행되면 피의자가 압수수색을 예견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반박했다.

이번 조사는 학회가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지난 3~4월 전국 법관과 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설문조사에는 법관 117명,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42명이 응답했다. 검찰과 경찰은 민감한 주제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단독]법관 10명 중 6명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통제해야”

법원 ‘영장자판기’ 오명…“보완장치 마련해야”
연구진 “형사소송규칙 개정으로 가능” 제언
대법원 지난해 한차례 개정안 예고, 같은 결론

연구보고서에는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의 역할에 대한 지적과 당부도 실렸다. 법원이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해 ‘10건 중 9건’ 비율로 발부해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했다. 특히 최근 검찰의 ‘전자정보 통째 압수수색’ 관행을 지적했다. 통째로 압수된 전자정보가 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장기간 보관돼 악용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을 한 차례 예고했으나 ‘수사기밀 유지 등을 어렵게 한다’는 검찰 주장에 밀려 시행하지 못하고 유예했다. 연구보고서는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했다.

연구보고서는 현행 수사실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언하기도 했다. 혐의와 관련된 정보 선별이 끝나면 그 부분만을 이미지로 생성해 자료로 보존하고, 유관·무관 정보가 혼재된 이미지를 통째로 보존해야 할 예외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이 해당 이미지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장경태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법 통제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 “확고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련 법안을) 입법 발의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저희의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무리 발언에 나서 “영장 실무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형사사건의 충실한 심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심문제도와 조건부 구속제도 도입, 효과적이고 공정한 양형 심리를 위한 양형조사관 제도 법제화에 대해서도 많은 입법적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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