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지난해 위메프를 인수한 이후 위메프 자금 50억원을 빼돌려 큐텐 주식을 자기 명의로 매입하는 데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돈이 위메프가 판매대금 정산 등에 사용했어야 하는 금액이라고 보고 구 대표 등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검찰의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큐텐 싱가포르 본사는 지난해 6월 위메프로부터 50억원을 받아 구 대표 명의로 500만 달러(한화 약 67억2000만원) 상당의 큐텐 주식을 투자회사 ‘메티스톤글로벌 제일호 사모투자 합자회사(메티스톤)’로부터 매입했다.
앞서 구 대표는 2017년 메티스톤이 큐텐 본사에 416억6400만원가량 투자하는 조건으로 이들과 풋옵션 계약을 맺었다. 풋옵션은 상품을 특정 시점·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다. 이 풋옵션 계약에는 큐텐이 2020년 말까지 상장되지 않으면 메티스톤이 보유한 큐텐 본사 주식을 구 대표가 매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큐텐은 결국 상장에 실패했고, 구 대표는 메티스톤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큐텐이 2022년 10월 채권자 앵쿼티파트너스로부터 대여금 250억원을 지급받자마자 이중 200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개인 자금과 합쳐 500만 달러 상당의 큐텐 주식을 우선 매수했다. 그 이후에도 큐텐이 상장되지 않자, 구 대표는 메티스톤이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메티스톤 보유 큐텐 주식 66만4280주를 500만 달러에 추가 매수하기로 하면서 위메프를 통해 주식 매입대금을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구 대표는 자신이 내야 할 주식 매입대금을 우선 큐텐 본사가 내도록 하고 부족해진 큐텐 본사의 자금은 위메프로부터 받아 메우는 방식을 취했다. 구 대표는 지난해 6월30일 그룹의 재무를 책임지는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에게 큐텐의 자금 500만 달러를 메티스톤에 먼저 송금토록 하고 나흘 뒤인 7월4일 위메프에게 자금 50억원을 큐익스프레스 운영 지원을 위한 선급금 명목으로 큐텐에 보내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