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 우려 커지는 ‘이진숙 탄핵심판’···“국회가 재판관 선출 안하면 변론 못열어”

유선희 기자

오는 17일 ‘재판관 3명’ 퇴임, 후인 인선 아직

문형배 헌법재판관 “대응방안 검토해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다음달 12일로 정해졌지만 오는 17일부터 헌재 재판관 3명 공석이 현실화하면서 계획대로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선출권을 행사하지 않아 정식 변론을 열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헌재는 8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 7월31일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것이 방송통신법상 위법한지가 쟁점이다. 이날은 주요 쟁점 정리와 증인신청에 대한 의견 정리가 이뤄졌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증인 8명을 신청했고 이 위원장 측은 이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정미 재판관은 다음달 12일에 1차 변론을 시작한다고 정했다.

하지만 변론기일이 계획대로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많다.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명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17일까지인데, 아직 국회에서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세 자리 모두 국회 선출 몫인데 여야는 현재 후임자 추천 권한을 놓고 논쟁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한 헌재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이날 “아마도 재판관 3명이 공석될 가능성이 있다”며 “6명이 남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법 23조1항에 따라 변론을 열 수가 없는데 양측 입장이 어떤가”라고 물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고 돼 있다. 재판관 7명이 안 되면 변론도 열 수 없다. 여야가 이들의 후임자를 제때 세우지 않는다면 헌재가 ‘기능 정지’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문 재판관의 질문에 대해 국회 측 임윤태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 측 최창호 변호사는 “국회에서 신속히 3명에 대한 재판관 추천을 해서 선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자꾸 억울하다고 할 게 아니라 대응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며 “검토를 해보라. 헌법은 법률의 상위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첫날 이후부터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해 방통위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지적에 대해 되레 “제가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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