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국가기관에 목록 요청
참사 진상규명 위한 조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대통령실 등 21개 국가기관에 이태원 참사 당시 생산한 모든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먼저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
특조위는 지난 8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태원 참사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하고 폐기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21개 국가기관에 보냈다고 9일 밝혔다.
특조위가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한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지원팀, 서울시 용산구보건소 등이다.
특조위가 요청한 폐기 금지 기록물은 이태원 참사 발생일인 2022년 10월29일 기준으로 5년 전부터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해당 기관들이 생산한 참사 관련 기록물 일체다. 해당 기록물에는 기관들이 업무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각 기관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 관련 메모, 일정표, 대화록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