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전·현직 의원 연루 금품수수 사건’ 대법 판단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31일 나온다. 전·현직 의원들이 연루된 돈봉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할 6000만원 상당 금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감사위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불법 자금 94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법원은 지난 1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감사위원에게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금품제공을 통해 선거인들을 포섭하고자 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당 대표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선거의 불가매수성과 정당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2심 법원은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대해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 및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씩 든 돈봉투 3개를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에게 각각 전달한 혐의로도 따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법령 개정 청탁을 받고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 6월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