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마약모임 주범 2명, 대법서 징역형 확정

김나연 기자
‘경찰관 추락사’ 마약모임 주범 2명, 대법서 징역형 확정

지난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추락사하면서 알려진 마약 모임의 주범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1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정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6개월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늦은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생일 파티를 명목으로 마약 모임을 열었다. 이들은 해당 모임에 참가한 이들에게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범행 13일 전 마약을 구매하고 참석자들에게 주도적으로 연락을 돌리며 “좋은 것을 준비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들은 정씨의 주거지에 모여 마약 모임을 가졌다. 참석자는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을 포함해 총 25명이었다. A경장이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면서 모임의 존재가 드러났다.

1심은 이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행은 개인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은 실제로 마약류 확산까지 초래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2심은 다소 감형해 이씨와 정씨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합성마약’ 관련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류에 합성마약이 섞여 있었다는 점과,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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