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해임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1일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에 대한 해임 결정을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법원의 이 전 서장에 대한 금고형 판결 후 중앙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지난 9월30일 이 전 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했다. 송 전 실장에게는 금고 2년형을, 박인혁 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서장과 검찰은 모두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