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상인, 화재보험 가입 문 열린다···화재보험협회, 공동인수 추진

주영재 기자
소상공인의 날인 지난 5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의 날인 지난 5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보험가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시장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문이 대폭 넓어졌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시장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시장화재보험을 화재보험협회의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이런 내용을 반영해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전통시장은 점포 노후화와 낡은 전기배선 등으로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지난 1월 충남 서천특화시장이 화재로 65억원의 피해를 보는 등 한번 불이 나면 피해 규모도 크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피해 사실상 민간 화재보험 가입의 길이 막혀있었다.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공적보험인 화재공제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장금액이 최대 6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전국 1388개 전통시장 중 화재보험에 가입한 곳은 2022년 기준 407개(29.3%)에 불과한데 대부분이 화재공제이다. 그나마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점가 등은 이런 제도도 없어 보험을 통한 피해 보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태스트포스’를 운영해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동인수제도는 보험사가 인수를 거부한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2021년부터 도입됐다.

예를 들어 대규모 상가나 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은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보험사가 화재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인수를 거부할 때가 있다. 이 경우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보험사는 참여 지분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보상금 지급 책임을 지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통시장과 전국 115개 골목형 상점(소상공인 점포가 2000㎡ 내 30개 이상), 350개 상점가(지하도 등에 2000㎡ 내 30개 이상), 상권활성화 구역(시장과 상점가 등이 하나 이상 포함된 구역)이 공동인수 대상에 포함됐다.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 확대로 시장 상인이 민간의 화재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전통시장 상인들이 보장금액을 높이기 위해 공제상품과 공동인수제도를 통한 화재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할 수도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시장 상인분들께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 문제가 해결된 만큼 화재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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