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 정한근 부장판사는 자신의 SNS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전 대구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홍 시장의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란 글귀가 적힌 게시물을 올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부시장직에 있으면서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당내 경선과 대통령 선거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시점에 이뤄졌고, 홍 전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신분과 지위를 고...
21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