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경남에서 쌀농사를 짓는 A씨(62)는 자기 논 외에도 다른 사람 명의의 논 2필지에서 벼·마늘 이모작을 한다. 2필지 가운데 하나는 몇 년 전 외지인이 매입한 논이고, 다른 하나는 지주가 사망한 뒤 상속인들이 분쟁을 겪는 땅이라고 했다.농지의 소유·이용·경작 현황 등을 적는 공적 장부인 ‘농지대장’에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담겨야 한다. 하지만 A씨가 경작하는 이들 필지의 농지대장에는 지주가 경작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임차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공익직불금도 당연히 지주가 가져간다.임차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A씨는 “관행적으로 안 쓰는 경우도 많고, 지주가 원치도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는 나락(쌀) 한다고 하면 임차료로 두 가마니를 지주에게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주가 그걸 안 받고 직불금을 가져가겠다는 거죠.”당국이 농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때는, ‘누가 짓느냐’...
11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