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카드회사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돈을 대출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남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3일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 앱으로 대출상품을 발견해 2차례에 걸쳐 총 3450만원을 송금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여러 카드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출을 받으면 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총 1억3000여만원을 대출받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이미 사채 등 빚이 약 3억원에 달했고, 기존 카드 대출금이 월수입보다 많은 상황이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빚을 갚을 의지와 능력이 없는데도 대출금을 가로챌 목적으...
19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