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국토부 서기관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 서기관의 뇌물 혐의가 김건희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1일 김모 국토부 서기관의 특가법상 뇌물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모 서기관의 뇌물 수수 범행 사실이 특검의 수사대상이었던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의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과 관련성이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특검이 수사권한을 벗어나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소기각이 내려지면서 구속상태였던 김 서기관은 석방됐다. 재판부는 “특검법이 또 시행되고 있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공소기각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국토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