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에서 5급 전문위원이 계약직 직원들에게 막말과 갑질을 일삼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3명 중 2명은 막말 등을 견디다못해 결국 퇴사했다. 가해자는 가해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용산구의회는 지난 8일 ‘갑질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어 전문위원 A씨가 직원 3명에게 한 막말과 갑질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A씨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당선인 시절 인수위원회에서 일하다가 박 구청장의 임기가 시작된 후 2022년부터 전문위원으로 재직했다. 2023년부터 같은 부서 소속 계약직 직원들에게 모욕적 발언을 일삼기 시작했다. 심의위에 신고된 내용을 보면 A씨는 한 피해자에게 “지잡대(지방 대학을 낮잡아 부르는 표현) 출신”이라고 비하했다. “어머니가 봉제공장에서 일하지 않냐”며 가족을 모욕하기도 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또다른 피해자에게는 “왜 부모님이 네가 학자금 대출을 하게 만들었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