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재판 종결로 약 1억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자 공범들을 ‘범죄집단’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돈을 지켰다. 검찰은 이 돈을 피해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향후 재판에서 국고에 귀속시키는 몰수를 구형할 계획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주)는 지난달 30일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 김모씨를 형법상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24년 3월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가입해 그해 4월 피해자 남모씨가 사기를 당한 4800만원을 포함한 1억132만원을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아 자택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24년 4월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 남모씨를 속여 인출한 현금 48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법원도 지난해 8월 김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확정했다. 다만 경찰이 김씨를 체포하면서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 1억132만원은 실체가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