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사법적 판결과 첫 단죄가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말려야 할 헌법적·법률적 책임이 있었지만, 오히려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지시에 따라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이행하도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독려한 혐의도 인정했다. 사필귀정이다. 정의로운 판결과 그간의 엄정하고 신속한 공판 절차로 ‘역사 법정’의 모범을 보여준 이진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재판부는 12·3 계엄이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향후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이어질 내란 재판의 기준을 세웠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5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