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누가 잘못한 것일까? '이 기사에만큼은 이견이 없을 거야' 생각해도, 댓글창에는 조금씩 다른 생각들이 나오게 마련이라는 게 기사 쓰는 일을 하며 느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따금씩은 댓글창 의견이 거의 일치하는 기사들이 있어요. 돌봄살인 또는 간병살인의 비극적 사연을 담은 기사들입니다. 살인 행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됐다는 직관적 공감을 부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오늘 레터에서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그 자신도 세상을 떠나려다 실패해 법정에 선 아버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기사 원문 중 아버지의 결심 공판을 담은 부분만 실어드려요. 비극이 반복될 때마다 모두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데 마음을 모으는데 왜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는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함께 읽으시려면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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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아버지만의 죄일까 2024. 5. 18. 이효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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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죄를 지었습니다. 반성하고 참회합니다. 반성하고 참회합니다. 반성하고 참회합니다. 반성하고 참회합니다. 반성하고 참회합니다. 반성하고 참회합니다." 카키색 수의를 입은 초로의 남성은 지난 5월 3일 대구지방법원 11호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다. '반성과 참회'를 되풀이할 때마다 그의 목소리는 커졌다. 마지막은 울음이 섞인 절규에 가까웠다. A씨(63)는 지난해 10월 대구의 자택에서 서른아홉 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현장에는 아들의 시신과 함께 손발에 자상을 입고 쓰러진 A씨가 있었다. 함께 발견된 유서에는 A씨가 생전의 일을 정리해 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들과 함께 "천사가 있는 하늘로 가자(A씨 법정 진술)"는 계획과 달리 A씨는 그날 죽지 못했다. 근 40년, A씨와 아들은 늘 한 몸처럼 움직였다. 아들은 1984년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거동에 불편함은 없었지만 다섯 살이 넘어서도 다섯 살 수준 이상의 대화는 불가능했다. 아들은 몸이 약했다. 간질과 저혈압으로 종종 쓰러졌고, 목 넘김이 좋지 않아 먹는 걸 싫어했다. 밥 먹을 때도, 잘 때도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했다. 아내는 학교 급식실 조리사로 일하면서 생계를 책임졌고, A씨가 아들을 돌봤다. 아들이 자라면서 돌봄의 난도는 갈수록 높아졌다. 아들의 덩치는 커졌지만 A씨가 돌봐야 할 시간은 줄지 않았다. 아들은 초등학교만 특수학교로 다녔을 뿐,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다니지 않았다.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던 아들의 남는 시간은 오롯이 A씨가 책임져야 했다. 아들이 스무 살이 되던 해, A씨는 그간의 돌봄 부담에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아들을 시설에 맡기기로 했고, 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설에 머물렀다. A씨는 화물차 운전을 시작했다. 주말에는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 돌봤다. 시설 생활 10년째 되던 해, 아들은 뇌출혈로 쓰러져 두 달 동안 깨어나지 못했다. 간신히 의식을 회복한 아들은 뇌병변 1급 진단을 받았다. 아들은 이제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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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돌봄도 A씨의 몫이었다. 아내는 이 무렵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을 시작해 평일에는 직장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주말에만 집에 돌아왔다. 아내는 장기간 고된 노동으로 양 무릎이 퇴행성관절염 4기 진단을 받아 키가 큰 아들을 돌보기 어려웠다. A씨는 아들을 재활병원에 입원시키고 재활에 몰두했다. 일을 그만두고 24시간 병원에 머물면서 A씨의 심신도 많이 상했다. 병실의 보호자 간이침대에 머물다 보니 허리가 아팠다. 바깥출입이 줄다 보니 우울증도 생겼다. 이때 생긴 우울증은 이후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누워서만 생활하던 아들은 욕창이 생겨 울기도 많이 울었다. 거듭된 재활 끝에 아들은 왼손과 왼발을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됐다. 입원 생활 6년 만에 A씨와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지난 5월 3일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아내 B씨(63)는 "(아들은) 평소 생활을 모두 남편과 함께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고, 교회도 같이 가고, 버스도 같이 태워주고, 재활병원도 같이 가고, 온종일 남편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의사소통은 '맞나, 안 맞나' 물어보면 대답만 하는 정도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빠하고는 소통이 됐습니다"라고 했다. 이 가족을 뒤흔든 것은 2021년 3월 A씨의 교통사고였다. 이 사고로 A씨는 발가락이 절단됐고 근육파열과 신경손상을 입었다. 신경이 손상된 A씨는 작은 자극에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희소병인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진단을 받았다. 진통제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고 치료를 받아야 했다. 아들의 돌봄 공백은 불가피했다. 지인이 위기에 처한 가족에게 장애인의 일상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있다고 귀띔했다. 활동지원을 신청했고, 아들은 집으로 찾아오는 활동지원사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다만 지원을 받는 시간은 월 90시간, 하루 3~5시간에 불과했다. A씨는 활동지원사가 오는 시간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 외의 시간엔 아들을 돌봤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왼팔을 들어 올릴 수 없었지만, 키 179㎝·몸무게 50㎏의 아들을 "눕히는 일, 일으키는 일, 대변 받는 일을 다 했다(B씨의 법정 증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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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부자 사이는 돈독했다고 한다. 아들의 활동지원사로 일했던 C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두 분 사이가 엄청 좋았다. 이 정도로까지 챙겨주는 아버님은 못 봤다. 아버님이 병원 갈 때 외에는 늘 붙어 있었고, 병원 가서도 아드님이 어떻게 있나 확인하고 그랬다"고 했다. 그는 "○○형(A씨 아들)은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같이 있으면 좋아했다. 밖에 산책하는 것도 좋아했고, 예쁜 벽화 보는 것, 지나가는 사람 구경하는 것, 칭찬해주는 걸 좋아했다. 좋아하는 걸 하면 웃었다. 티가 났다"고 했다. 아내인 B씨도 통화에서 "(남편이) 힘든 내색을 안 했다. 수시로 뽀뽀하고 아를 억수로 좋아했다"고 했다. 상황은 오래지 않아 최악으로 치달았다. 교통사고 치료비를 지원하던 보험사는 지난해 8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는 더는 A씨의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했다. 그해 10월 법원에서 조정 기일이 잡혔는데, 보험사 측은 '대형 보험사와 소송해봐야 못 이긴다'고 했다 한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조정을 받아들였다.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은 50만원이었다. 이후 보험사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와 약제비 13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까지 추가로 제기했다. 우울증이 있던 A씨는 크게 낙담했다고 한다. B씨는 법정에서 "(조정을 받아들이고) 집에 와서 줄담배를 계속 피웠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라고 했다. 비극은 그로부터 일주일 만에 벌어졌다. 자동차를 팔고 조용히 신변을 정리한 A씨는 유서를 썼다. 아들이 스무 살이 되던 해부터 10년간 아들을 돌봐준 복지관에 재산 일부를 기부해 달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사건 당일 오후 7시쯤 집에 돌아온 B씨는 이미 숨을 거둔 아들과 쓰러져 있는 남편을 발견했다. 유족인 동시에 가해자의 아내인 B씨는 법정에서 "이 사람(A씨) 정말로 우리 아 키우면서 애 많이 먹었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재활치료를 계속 맡겨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너무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게 아를 키웠습니다. 저는 아파가지고 아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자기 죽으면 이 아를 키울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불쌍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A씨는 피고인석 책상 위에 올린 두 팔에 고개를 파묻었다. 검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40년간 아들을 돌봤다. 희생과 노력이 안타깝다. 그러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사회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이 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5월 31일 내려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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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장애가 있는 가족을 오랜 시간 돌보다 살해하는 참극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 A씨의 사건 한 달 전인 지난해 9월에는 전남 영암에서 장애를 가진 20대 아들 3명과 5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서울 은평구에서 30대 어머니가 장애가 있는 여덟 살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려다 실패했다. 올해 2월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40대 아버지가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 5월 7일에는 충북 청주에서 모두 지적장애가 있던 50대 어머니와 40대 남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숨 막히게 반복되는 사건은 어제오늘 일도 아니다. 2022년 9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장애인권리협약 2·3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뒤 우리 정부에 전달한 최종견해에서 "장애인의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사례 등을 매우 우려한다"고 했다. 잔혹한 범죄다. 그러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범죄자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일면도 존재한다. 가해자들은 공통으로 장기간 돌봄을 전담해왔다. 시간이 지나도 돌봄 부담은 줄지 않았고, 그 끝도 가늠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 24시간 돌봄에 매진하면서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우울증을 경험했다.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놓인 보호자들은 자살을 결심하게 하는 어떤 사건을 겪고 범행을 저지르는 양상을 보였다. 자녀의 죽음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죽기 위해서는 자녀의 죽음이 선행돼야 한다고 믿는 셈이다. 범행을 저지른 보호자들은 '내가 죽으면 돌볼 사람이 없다'는 판단을 했다. 다른 가족뿐 아니라 사회적인 지원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얘기다. 장애인 단체가 반복되는 비극적 죽음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실제 2019년 8월 울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비슷한 경로를 그린다. 30대 어머니가 자폐성 발달장애를 가진 아홉 살 딸을 전업으로 돌보다 살해했다. 자신도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 어머니는 사건 2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았다. 2019년 초 시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충격을 받은 남편이 공황장애로 입원했고, 아내의 돌봄 부담·생활고가 가중됐다. 그리고 몇 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후 병원에서 "나 혼자 가면 안 되니까…. 같이 데려가려고…. 케어할 사람이 없으니까…"라고 했다. 2022년 5월 인천에서는 60대 어머니가 서른여덟 살 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어머니는 날 때부터 뇌전증과 지적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렵고 대소변 처리를 못 하는 딸을 40년 가까이 돌봤다. 그해 1월 딸은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고, 항암치료로 고통스러워하는 딸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그는 형사재판에서 "버틸 힘이 없었고, 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볼까 걱정돼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딸의 생명을 처분하거나 결정할 권리는 없다"면서도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은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롯이 책임을 지고 있고, 이번 사건도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 어렵다"고 했다.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읽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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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A씨)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되던 법정의 공기를 상상해보게 됩니다. "피고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40년간 아들을 돌봤다. 희생과 노력이 안타깝다"고 한 검사는, 아마도 조금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살인죄의 최소 법정형인 징역 5년을 구형했을 것 같습니다. "반성하고 참회합니다"를 6차례 외치는 아버지를 보며 방청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살인은 타인의 권리를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박탈하는 중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살인' '간병살인'만큼은 살인 행위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맞느냐는 게 보편적 감각인 듯 보입니다. 의견이 분분하게 마련인 기사 댓글창에서조차 모두가 합심해서 안타까워 하니까요.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법정에서도 이런 사정이 참작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와 뇌병변을 앓는 20대 아들을 죽이고 자신도 세상을 떠나려다가 실패한 50대 어머니가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어요. 이 어머니는 원래 활달한 성격이었지만 아들을 돌보는 데 삶이 매이면서 몸과 마음의 병을 얻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그동안의 헌신과 고뇌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자녀의 죽음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죽기 위해서는 자녀의 죽음이 선행돼야 한다고 믿는 셈"이라는 기사 본문에서 유독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살인은 우리에게서 2개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사회가 봐 넘길 수 없는 비극이자, 절대로 되풀이되게 둬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에 대한 잘못은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회는 아직도 가족을 돌봄의 어려움에서 꺼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봄 대상자도 돌봄 행위자도, 모두 우리 사회에서 죽지 않게 지켜줘야 하는데 말입니다.
<"남편을 죽였다고 했다"...누가 그녀를 탓하나> 2018년 6월 2일에 나온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난치병이 있는 남자를 남편으로 맞은 아내의 이야기예요. 아내는 친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할 정도로 남편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간호했지만 결국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해 법정에 섰습니다. 6년 전 기사이지만 본문에 인용된 통계가 오늘 레터에 소개한 기사와 크게 다르지 않더군요. "(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 제공자는 가족구성원(81.5%)이었다" (2018년 기사)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의 주된 지원자는 가족 구성인 경우가 82.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2024년 기사) 수치상으로만 보면 일상생활 돌봄을 가족이 제공하는 비율이 오히려 더 높아졌네요. '간병살인'이라는 단어가 언론 등을 통해 일상화되기 시작한 것이 2018년부터입니다. 정부는 최소 6년 동안 숙제를 풀지 못한 겁니다. 간병살인 통계를 집계하는 일본과 달리 우리 정부는 이를 따로 관리하지도 않는다는군요. 공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니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어렵겠죠. 공공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가구는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는 사이 누군가는 또 끝이 보이지 않는 돌봄에 지쳐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요? 아버지만의, 어머니만의, 가족만의 죄일까요? 기사 댓글 중 하나를 소개하며 오늘자 레터를 맺습니다. 세금 많이 내도 아깝지 않겠다는 댓글은 정말로, 정말로 희귀하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장애인도 장애인 가족들과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세금 많이 내더라도 세금이 제대로 쓰인다면 아깝지 않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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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0년간 장애인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봄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고 자신도 함께 떠나려 했지만 실패해 법정 피고인석에 앉았다.
✦ 2. 6년 전에도 '돌봄살인' '간병살인'의 풍경은 비슷했다. 장애인을 주로 가족이 돌본다는 현실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
✦ 3. 누구의 잘못인가. 정부가 숙제를 풀지 못했다. 관련 통계도 없다. 아버지의 선고는 오는 5월 31일 내려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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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원들이 개업 축하가 한창이던 한 식당을 급습했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이 마약파티 중'이라는 허위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선 건데, 위법 소지도 있습니다. |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페미사이드' 통계를 아직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쯤 통계 개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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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고 약속했었죠. 어째 미적지근한데, 그 속내는 이렇다고 하는군요. |
정부가 KC 인증 없는 제품은 '직구 금지' 하겠다고 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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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에도 아직 어른이 계시다, 드러내지 않는 이런 분들 덕분에 살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내용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올빼미님) 📬 착하게 사는 건 쉽고 바르게 사는 건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착하다' 안에 바른 게 포함되어 있다니. 사실 착하게 사는 게 쉽다는 생각으로 저도 착함의 가치를 무시했던 건 아닌지 생각하게 하네요. 생각해 보면 착한 건 절대 나빴던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피스타치오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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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점선면Lite <😊 착하게 사는 법>을 읽고 독자들님이 남겨주신 의견입니다. 가장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건 결국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김민기님의 이야기가 독자님들께 가닿아 기쁩니다. 뉴스레터 점선면은 독자님들이 나눠주시는 생각으로 더 풍성해집니다. 레터를 읽고 떠오른 생각이나 통찰이 있다면 언제든 아래 버튼을 눌러 의견을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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