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시행에 부쳐 4년 전, 서울 관악구 한 빌라 장롱 안에서 생후 2개월 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아 살해 사건들을 들여다 봤습니다. 부모들은 양육지식이 부족해서, 출산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서, 가난해서 등의 이유로 아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 엄벌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사건이 벌어진 가정을 들여다 봐야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제언했어요. 출생등록 의무화, 보편적 가정방문서비스 도입이 해결책으로 언급됐습니다. 세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 비슷한 사건들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6월, '충격적인'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경기 수원 한 아파트의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어요. 한 30대 여성이 2018~2019년 출산한 두 아이를 살해한 후 자택 냉장고에 방치했습니다. 정부 조사가 시작됐고, 국회는 논의가 더뎠던 영아 관련 법률안을 부랴부랴 통과시켰습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도 차례로 국회 문턱을 넘었고요. 이 두 법은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됐어요. 이제는 더 많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세이브더칠드런과 협업해 제작한 콘텐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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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사라졌습니다. 수원 사건 이후, 정부는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기존 법은 출생신고를 부모에게만 맡겨뒀습니다. 이 때문에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후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2015~2022년 출생아 중 이런 아이들이 무려 2123명이나 있었습니다. 이후 2023년생(289명), 2010~2014년생(9603명)도 조사했어요. 이중 3679명의 아동이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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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는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 지자체에도 출생신고 관련 의무를 지우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아이들 출생정보를 제출하면 심평원은 이를 각 지자체에 통보하게 했어요. 지자체는 출생신고가 됐는지 확인합니다. 되지 않았을 경우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요구하고, 그럼에도 되지 않으면 지자체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각지대를 줄여 국가 시스템 안으로 편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는 모두 출생신고가 되다 보니, 임산부가 병원 출산 자체를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영아를 살해한 10명 중 9명이 "출산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병원 밖 출산'을 하면 산모와 아이는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산부가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를 만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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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됐습니다. 익명으로 병원 출산이 가능한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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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단 한 표의 반대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호출산제를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달랐습니다. 이 법은 133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33명이 반대하고 63명이 기권했습니다. 그만큼 논란이 컸어요. 보호출산 절차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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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상담을 요청하면 중앙·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을 시작합니다.
- 상담기관은 원가정 양육에 필요한 것들을 안내합니다. 아이를 기르는 방법, 양육비 청구 절차를 알려주면서 사회보장 급여, 주거 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연결합니다.
- 이 상담 후에도 임산부가 양육을 희망하지 않을 때, 보호출산을 위한 상담을 제공합니다. 보호출산이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호출산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다룹니다.
-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결정하면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산전검사와 출산을 합니다. 진료기록부 등은 임산부 등의 정보를 알 수 없는 형태로 작성됩니다.
- 산모는 출산 후 7일간 아동을 직접 양육하며 숙려기간을 가진 후 지자체에 아동을 인도합니다. 아동의 출생등록은 지자체가 합니다. 입양·시설보호 등 아동 보호 절차가 이어집니다.
보호출산은 우선 아동의 '태생에 대해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친부모는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어떤 사정으로 나와의 관계를 결정했는지 아는 것은 한 사람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영창 국내입양인연대 대표는 이 문제가 "생부와 생모의 정보를 단순히 알거나 모르는 문제로 끝나지 않고, 내 존재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로 이어진다"며 "꼭 부모들을 찾아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존재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고 싶다는 것이다. 그 '아는 것' 자체가 막혀 있는 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고 이런 사례를 더 만드는 제도엔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아동이 성인이 되면 친모 관련 서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때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가 공개됩니다. 그러나 생모가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친모 관련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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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동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국제 사회는 아동이 원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은 시설양육, 입양과 같은 '대안 양육'은 "부모와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리가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때만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말합니다. 이보다 앞서 원가족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국가가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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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은 아동 유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정 양육으로 이어지는 통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보호출산이 위기임산부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서 작용하는 것을 목표로, 촘촘한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가정 양육에 대한 희망을 전달하고 국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아동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본 제도의 핵심 가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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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관련 절차를 주도할 아동권리보장원의 정익중 원장은 지난 7월 15일 열린 '위기임산부 공적 지원체계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호출산제의 목적은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 제공'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호출산제 절차를 요청한 산모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지원책을 제공해 직접양육을 선택하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보호출산의 목표는 보호출산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도 했어요.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이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선택하지 않게끔 국가가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같은 날 토론회에서 "위기임산부가 찾아오면 양육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줘야 한다. 국가가 빈손으로 상담을 해선 안 된다. 추상적으로 격려하고, 독려하고 이런 건 소용이 없다"며 "보호출산제 입법에는 정부가 위기임산부 지원책을 만들도록 압박하는 전략도 있었다. 그러나 느끼시는 것처럼 정책이 빨리 만들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임신중절, 한부모가정 정책에 최소한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소폭 움직였습니다. 기존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했는데, 올해 63%로 '찔끔' 확대했습니다. 저소득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양육비는 월 20만원에서 고작 1만원 올렸고요.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자격을 완화했어요. 지원금 확대에는 소극적이고 시설 입소 중심 지원에만 그쳤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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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이 임박한 위기임산부는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을까?'란 질문에 부닥칩니다. 위기임산부는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주변에 출산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신의 앞날도 불투명한데, 아이까지 잘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기는 어렵겠지요. 사회가 산모와 아이 두 사람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는다면 산모는 입양, 보호출산제, 베이비박스 같은 선택지로 떠밀리기 쉽습니다. 유미숙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네트워크에 도움을 요청하는 임산부들은 임신한 몸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월세가 밀리거나 부채가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다수다. 동거인과 결별했거나 주거가 불안정한 이들도 많다. 충분하고 긴급한 지원 없이 이들이 아이를 직접 기르는 선택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호출산은 선택지가 없는 상태에서의 선택이자 강요된 선택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적절한 성교육, 임신 중단권 보장과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 임신·출산 단계에 따른 상담과 지원 체계, 양육과 돌봄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 그 무엇도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키우기는 어렵고 버리기는 쉬운 현실은 변하지 않은 채 보호출산제는 닻을 올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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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태생에 대해 알 권리'를 침해합니다. 위기임산부를 위한 충분한 지원책이 없는 상태인 만큼 사실상 아동 유기를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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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살 산모 A씨는 올해 1월 말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출생신고 없이 아이를 입양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와 딱 한 달만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사정을 알게 된 유미숙 사무국장은 A씨가 받을 수 있는 주거 지원을 안내했습니다. A씨는 유 사무국장이 연결해 준 단체로부터 아기용품, 양육 교육 등 산후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 달만 아이와 살아보려 한 게 6개월을 넘겼고, 최근 임대주택 대상자로 선정돼 자립을 위한 이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신 덕에 추운 겨울 따뜻하게 지낼 주거지를 얻고 잠시만이라도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기용품도 없고 아기를 볼 줄 모르는 저에게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출산을 하고 정말 막막해 잠시 나쁜 마음을 먹은 제게 이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기를 보내는 방향이 아니라, 제 울타리 안에서 부족하겠지만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은 생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유 사무국장은 "'어쩌면 아이를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초기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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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엄마가 아이와 함께 부엌에 있다.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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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모나 위기임산부 관련 정책은 여전히 미비하고, 정보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9년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비혼모들은 출산과 양육에 대해 알고 싶을 때 대부분(83.8%) 인터넷포털사이트를 이용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사이트, 보건복지부 사이트, 한부모 상담전화 등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실제 얻고자 한 정보를 획득한 비중은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인터넷 등에서는 비혼모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보다 입양 기관 정보나 비혼모 관련 사회 뉴스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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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찾아가고 어디 찾아가고…그때부터 뺑뺑이를 돌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내가 궁금한 정보들이 뭔지도 몰라요. 내가 어떤 부분을 궁금해 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포털사이트를 찾아봐도, 뉴스만 나와요. '미혼모 지원을 해서 얘네가 뭘 했다, 무슨 은행에서 얘네들한테 선물을 줬다' 이거지 어디서 신청을 하는지 어딜 가면 경제적으로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구조가 하나도 없고…" "직원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한부모 지원은 전화를 돌려요. 제가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이거는 구청에서 담당을 합니다'해서 구청 연락처를 알려줘요. 구청에 연락하면 구청에서는 '이건 여성가족부에서 담당을 합니다'해서 여성가족부에 전화를 해요. 그럼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동사무소는 내용을 모른대요." "애 출산하고 직후가 제일 중요한 거 같은데, 우리가 뭘 알아보러 다녀야 되니까. 거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애기 데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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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모들이 연구진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들은 산후조리도 하지 못한 채 출생신고, 아기용품 지원 신청을 위해 나섰습니다. 아이를 맡기기 위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가족·지인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서 아기까지 데리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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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혼모시설에서 엄마들이 입원에 필요한 준비물을 챙기고 있다. 윤기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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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동권리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임산부와 영아를 직접 찾아가 긴밀하게 지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정방문서비스' 도입을 촉구합니다. 보편적 가정방문이란 국가가 24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모든 가정에 방문해 양육자와 아동을 살피고 상담, 양육 교육, 복지 지원 연결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해외 국가들도 가정방문서비스를 널리 도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조사한 150개국 중 36개 국가가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특히 일본은 모든 가정을 수 차례 방문해 신생아의 건강을 확인하면서 필요한 제도를 연계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르면 신청할 수 없고 스스로가 위기임산부임을 증명해야 하는 '선별적' 서비스보다 아기가 태어난 모든 가정에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가 효과적일 것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은 보고 있습니다. 현행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등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보건소에 신청한 임산부만 참여할 수 있어 참여율이 낮거든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낙인 효과나 사각지대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독자님도 어쩌면 이런 말에 익숙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애를 낳으면 안 된다'거나 '아이에겐 부모가 다 있어야 한다'는 말들이요. 언뜻 현실적으로 들리는 이 말들이, 아동 양육의 책임을 온전히 가족에게 돌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최근 되묻게 됐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혼인 관계의 두 사람만이 아이를 가질 '자격'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이는 다양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넉넉지 않은 집안에서도, 부부가 아닌 이들 사이에서도, 어린 부모에게서도요. 국가는 모든 아이들을 환영하고, 어떤 가정에서든 아이를 잘 길러낼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가집니다.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과 함께 많은 변화가 요구됩니다. 보편적 가정방문서비스를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캠페인에 참여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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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 단계에서의 '초기 지원'이 중요하지만, 정작 임산부들은 필요한 정보마저 구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모든 임산부와 영아를 직접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보편적 가정방문서비스'를 제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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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됐습니다. 익명으로 병원 출산이 가능한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됩니다. ✦ 2.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태생에 대해 알 권리'를 침해합니다. 위기임산부를 위한 충분한 지원책이 없는 상태인 만큼 사실상 아동 유기를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 3. 임신·출산 단계에서의 '초기 지원'이 중요하지만, 정작 임산부들은 필요한 정보마저 구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모든 임산부와 영아를 직접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보편적 가정방문서비스'를 제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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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을 알리기 무서워서" "아이를 키울 경제적 형편이 안 돼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잘 몰라서" 양육자들은 아이를 포기합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양육자들이 기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당사자가 신청해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보다 적극적이고 보편적인 가정방문서비스를 통해서요. 가정방문서비스의 취지에 동감하신다면, 제도 법제화를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아래 버튼을 눌러 힘을 보태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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