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해서는 안 될 일도 있다 기삿감이 될만한 정보나 자료를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내용까지 반드시 텔레그램으로만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행동을 '국정원(국가정보원) 놀이'라며 비웃더라고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 대화를 엿볼지 알 수 없다는 듯 텔레그램에 '집착'하는 사람들. 걱정이 너무 지나친 걸까요? 텔레그램이 흥행한 배경을 되짚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은 텔레그램의 변신에 관한 기사를 읽고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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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바꾼 텔레그램, 불법행위 근절할까 2024. 9. 24. 노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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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이 각국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을 경우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텔레그램은 그동안 '범죄의 온상'이라는 비판에도 각국의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해왔지만, 프랑스에서 최고경영자(CEO)가 체포되는 등 압박이 거세지자 입장을 바꿨다.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는 23일(현지시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범죄자들이 텔레그램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플랫폼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는 사법당국에서 이용자가 범죄 용의자라는 점이 확인되면 텔레그램이 이용자의 IP 주소와 전화번호를 관련 당국에 공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전까진 테러 용의자에 한해서만 이 같은 방침이 적용됐다고 한다. 텔레그램은 분기별 투명성 보고서에서 사용자 정보를 당국에 제공했는지 여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두로프는 "텔레그램은 일부 범죄자가 거의 10억명에 달하는 무고한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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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텔레그램은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사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와 보안성을 앞세워 이용자를 끌어모았다. 일부 국가에선 정부 탄압에 맞선 민주화 운동 세력의 소통 도구로 활용됐다. 하지만 마약 밀매, 조직범죄, 테러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의 근원지로 지목됐다. 이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은 각국의 범죄 수사 협조 요청을 대부분 거부해왔다. 텔레그램이 방침을 바꾼 건 두로프가 직면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프랑스 당국에 체포된 두로프는 텔레그램 내 아동 음란물 유포, 마약 밀매 등 범죄를 방치해 사실상 이를 공모하고 수사 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예비 기소됐다. 보석금 500만유로(약 74억원)를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지만 출국은 금지된 상태다. 두로프는 텔레그램 내 각종 불법 콘텐츠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수주간 인공지능을 이용해 텔레그램 내 불법 콘텐츠들을 찾아낸 뒤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읽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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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은 과연 '범죄자 색출'과 '통신 비밀 보장' 사이에서 줄타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을 꺼내 드는 건 많은 민주주의 국가가 개인의 메신저 등 통신 내용 보호를 헌법상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램 이용자는 전 세계에서 약 9억명, 국내에서는 약 350만명에 이릅니다. 2013년 독일에서 출시된 텔레그램이 국내에서 급속도로 확산하기 시작한 때는 2014년 말. 그때 이미 이용자가 100만명을 찍었습니다. 당시 검찰·경찰이 요구하면 카카오톡 운영사가 이용자에게 별다른 통지 없이 대화 내용을 몽땅 내줬다는 논란이 일었어요. 보안이 철저하기로 유명한 텔레그램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 사이버 망명'이란 말까지 나왔어요. 2016년 초 테러방지법 제정 직후 무작위 통신 검열이 가능해진다는 우려가 확산하며 텔레그램 인기는 다시 한번 치솟았어요. 당시 시민들은 텔레그램을 '감시 사회'에서 탈출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여겼습니다. 서울 한복판 남산에 걸터앉아 시민을 감시하고 함부로 구금하던 정보기관의 기억 때문일까요? 우리는 유독 누군가 항상 나를 감시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를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지구의 적잖은 곳에서 이런 불안과 공포는 손에 닿는 현실입니다. 홍콩과 미얀마처럼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곳에선 시민들이 당국의 감시를 피하고자 텔레그램을 찾습니다. 전쟁통인 중동에서는 생필품 보급선에 접촉하기 위한 생명줄로 기능하기도 하고요. 물론, 텔레그램이 '자유의 도구'라고 해서 '범죄의 자유'까지 옹호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부터 'n번방' 성착취 사건, 일상적인 마약 거래까지 텔레그램을 무대로 온갖 범죄가 횡행했지만, 텔레그램은 오로지 '보안'을 이유로 들며 정책을 바꾸지 않았죠. 한국의 수사기관은 매번 '텔레그램이 혐의자 정보 제공 등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미진한 수사의 방패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텔레그램 CEO를 체포하고 압박하면서 이 방패가 깨진 겁니다. 이제는 수사기관의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텔레그램엔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두 얼굴'이 존재합니다. 텔레그램의 바뀐 정책대로 어떤 나라의 범죄 혐의자란 이유만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면, 딥페이크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홍콩·미얀마의 민주화 운동가들의 신상 또한 이들을 탄압하는 당국의 손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법'이 아닌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성착취범은 단호하게 공개하되 민주화 운동가 등 정치범은 역시 단호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이요. 법을 따르지 않는 그 기준은 굉장히 모호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텔레그램이 과연 이 기준을 어떻게 정립할지도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텔레그램에만 맡겨둘 수도 없습니다. 어느 국가, 권력이든 잠재적 위협이 될지 모를 정치 세력과 시민사회, 개인을 감시·통제하려는 유혹에 흔들리기 마련이니까요. 두 얼굴의 텔레그램, 과연 바뀐 정책을 어떤 잣대를 두고 집행할지 여전히 '감시·통제'해야 할 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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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텔레그램은 CEO 체포 등 압박이 거세지자 사법당국이 범죄 용의자라는 점을 확인하면 이용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 2. 바뀐 정책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홍콩·미얀마의 민주화 운동가들의 신상 또한 '범법자'란 이유로 공개될 수 있다. ✦ 3. '법'이 아닌 다른 기준이 필요한데, 이는 매우 모호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텔레그램이 어떻게 풀어갈지 계속 지켜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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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시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석유가 나올지는 불확실한데, 당장 어민들은 생업이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
'2024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참가자들이 '딥페이크'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질문을 두고 성희롱이자 그 의도를 당최 알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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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사라졌습니다. 이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횡행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생산성'을 그 이유로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지금 바로 옆에 계신 분과 퀴즈 하나 풀어보시겠어요?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잃어버리는 골프공은 '이만큼'입니다. 얼만큼일까요? 해양 생태계가 걱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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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2022년 경향신문 취재 결과 반도체 공장에서 질병으로 인한 산재 사망이 전체 산재 사망의 70%로 나타났는데요. 반도체 공장에서는 사고사보다 질병사가 더 많다는 이 사회적 경험칙이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라는 내용이 아쉬웠어요. 반도체 공장에서 사고사보다 질병사가 많은 이유는 공정의 특성 때문이지 산재와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근거는 되지 않으니까요. 산재 처리와 인과관계 규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나, 어디까지나 과학의 틀 안에서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명의 독자님)
📬 산재는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명제가 이상하겠지만 누구나 산재가 쉽고 편하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 한 기업에서 산재가 많이 일어난다면 산재가 일어나는 이유와 산재인정 건수를 분리해서 보는 시각도 가져야 합니다. 동일 업계에서 특정 기업이 산재가 많다면 그 기업은 노동환경이 아주 열악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다른 기업대비 산재 인정을 아주 잘해주는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 언론 등도 노동자들이 산재를 쉽고 편하게 인정받게 하되 근본적인 산재를 줄이는 노동환경을 위해 기업들에게 인센티브와 규제를 함께 줄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익명의 독자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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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점선면Lite <⌛ 기다릴 수 있겠어요?>를 읽고 독자님들이 남겨주신 의견입니다. 먼저 질병사가 사고사보다 많다는 게 공정의 특성 때문임을 짚어주신 독자님이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판부가 말한 경험칙과 사회통념은 질병사의 비중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인 전체 평균 유병률보다 높은 특정 산업 종사자 발병률, 특정 사업장 노동자들의 유사 질병 발병 사례 등이 더 유효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과학의 틀 안에서 정확하게' 산재를 규명해야 한다고 하신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대다수 노동자들은 자신이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되는지, 그 물질이 신체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도 모른 채 일합니다. 산재 신청 이후 정체 모를 아픔과 자신이 해온 노동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길 요구받고요. 사측이 정보를 알려주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삼성전자 백혈병 노동자들도 자신이 어떤 물질을 취급하는지 모르고 일했습니다. 또 의학이나 과학 전문가들조차 처음 접하는 사례들이 일터에서 나타납니다. 직업환경의학은 전문가가 극히 적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아프거나 죽고 나서야, 그 사업장의 위험이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재해자의 입증 부담을 고려해 재해의 '업무 기인성'에 대해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인과관계 증명의 문턱이 높기 때문에 노동계는 이 '법적·규법적 관점의 상당인과관계'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익명의 독자님은 한 기업에서 산재가 많이 일어난다면 '위험하고 나쁜 기업'이 아니라 '산재 인정을 잘해주는 좋은 기업'일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산재 인정은 해당 기업이 아니라 공단에서 하는 만큼, 산재 인정이 많이 된다고 해서 너그러운 기업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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