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의 교훈을 역사에 남겨 재발을 방지하려면, 진상을 낱낱이 밝혀 관련자들을 제대로 단죄해야 합니다. 많은 독자님께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수사 상황을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10일 통과된 상설특검보다 규모가 크고 수사 기간이 길어서, 앞으로 계엄 수사는 12일 통과된 특검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했습니다. 과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때는 검사와 수사관,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모았는데, 이번엔 그 두 배인 200여 명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임명 거부권이 있지만, 오는 14일 탄핵이 가결되면 그 후에 법안을 이송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출범까지는 적어도 한 달
특검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과 검찰의 내란 사건 수사를 이어받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검사 임명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피해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정식 출범하려면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사 시작은 더 늦어집니다.
현재 수사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가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검찰이 서둘러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 상황에선 검찰이 이미 기소한 사건을 특검이 다시 기소하기 어렵습니다. 전례는 없지만, 법조계에선 이 사건의 경우 특검이 방식을 달리하면 재기소가 가능은 할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관련 문서 빨리 확보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다며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바는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가까운 이들과 사적으로 모여 도모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선포해야 하고, 모든 절차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사실 계엄을 포함한 대통령의 모든 국정 운영이 그렇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계엄 관련 수사에 '기록물' 확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문서를 검토하면 내란 동조 행위를 누구까지 적용할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은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하지만, 말과 달리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문 표지에 국무총리 서명이 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문건이 없다면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앞서 지난 11일 대통령실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발언 기록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존재하는 문건은 빨리 수집해, 진상을 파악하고 관련자들 책임을 규명하는 데 써야 합니다. 계엄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했으며, 누가 참여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드러낼 기록물들은 앞으로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에서 주요 증거로 사용됩니다.
"무릇 세상일은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 12·3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수단'으로 인정된다면 다음 정권도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계엄을 대하는 자세는 단호해야 한다. 쿠데타 망령은 여의 적도 야의 적도 아닌 대한민국의 적이다. 파묘된 망령을 빨리 파묻어라. 깊숙이 아주 깊숙이. 다시는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박병률
칼럼 '파묘된 쿠데타의 망령'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