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 논의보다 중요한 것 독자님은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일하시나요? 법이 정하는 최장 노동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정해진 2018년을 기점으로, 제가 일하는 언론사의 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주니어이던 제가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책상과 한 몸이라 데스크인가' 싶었던 부장들이 드디어 '집에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필요한 업무시간을 검토하고 잘라내는 과정도 있었는데, 의외로 효율화할 지점이 많아 놀랐던 기억도 있습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화두가 되는 것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노동시간을 늘려 무리하게 일하는 게 결론적으로 덜 효율적이라는, '생산성' 측면에서의 연구와 반성의 결과물이기도 한데요. OECD 국가 중 가장 긴 시간 일하고 노동생산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진 한국에서 '주4일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필연적인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 얘기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왜인지, 칼럼을 읽고 다시 만나 얘기 나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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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점선면 🧊 읽어보기 | 주 4일제 말할 때가 아닌 이유 🧊 대화하기 | 일하는 모두를 위한 제도 🧊 12·3 사태 업데이트 | "대통령 곧 돌아온다"는 용산 외 🧊 뉴스 따라잡기 | 길원옥의 발자취 외 🧊 구독자 방명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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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말할 때가 아닌 이유 2025. 2. 17. 황세원 일in연구소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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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다닌 직장은 근속기간 상관없이 신입사원부터 대표까지 동일하게 연차가 27일이었다. 어느 해 안식월 등 다른 제도를 조정하는 대신 연차제를 바꾼 결과다. 그해 직원 퇴사율이 뚝 떨어졌다. 이 경험을 말하면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묻는 사람이 꽤 있다. 연차휴가에 대해 '처음엔 1년에 15일, 이후로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난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60조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는 하다. 문제는 이를 마치 '국룰', 즉 국가가 정해준 휴가일수로 오해한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의 최저선을 정한 법이다. 그 선 밑으로 내려가면 규제하지만 그 이상 높아지는 것은 규제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법을 '국룰'로 아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그보다 높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거의 본 적 없고 심지어 법 규정도 안 지키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논의 중 '주 최대 52시간 노동' 제한을 풀자 했다가 얼마 후 "주 4일 근무 국가로 가야 한다"고 해서 오락가락 행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표로서는 억울할 수 있다. 전자는 당장 산업 현장에서 급하다니 일부에 한해 유연한 적용을 하자는 것이고, 후자는 국가 비전을 말한 것이니 모순은 아니라 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근로기준법 취지를 생각하면 전자도 후자도 다 문제다. 비록 소수지만 지금도 주 4.5일제, 주 4일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있다. 인재 영입을 위해, 퇴사율을 낮추기 위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등등 다양한 이유에서다. 이는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노동조건을 높이는 것이므로 누구도 말리지 않는다. 국가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최저선보다 못한 노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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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모더레이터 A씨가 자택에서 아이를 돌보며 일하고 있다. 양다영 P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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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 지난해 5월 과로사한 쿠팡 퀵플렉스 배송기사 정슬기씨가 배송 독촉에 답한 문자 내용이다. 정씨는 사망할 때까지 주당 평균 63시간을, 그것도 밤을 꼬박 새며 일했다. 겉으로만 개인사업자일 뿐 세세한 업무 지시를 받고, 스스로 일을 줄이거나 쉴 자유가 없는 이런 노동이 물류 현장에서는 너무 흔하다. "소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밭 갈지 않잖아요?" 한 화물기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하루 한두 시간 쪽잠 자며 주 7일 일해야 겨우 고정비용을 제한 수입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그는 쉬어가며 일한 건 3년 전 '안전운임제'가 있던 시절뿐이라 했다. 이 제도는 2020년 화물기사들의 졸음운전과 과속, 하청 다단계 문제 개선을 위해 도입됐지만 2년 후 일몰제 적용으로 폐지될 때 정부도 정치권도 이를 막지 못했다. '주 최대 52시간' 제한도 5인 미만 사업장엔 면제되는데, 이렇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까지 합쳐 보면 사실상 한국은 노동시간 최저선이 없는 나라다. '개나 소'처럼 일하게 방치되는 나라인 것이다. 여기에 '주 4일제'를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 노동 양극화는 더 극심해질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주 4일제'를 말할 상황이 아니다. 시기상조라는 뜻이 아니다. 최저선 이하 노동이 이렇게 많은데 최저선을 더 올리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뜻이다. 정치인이 '짧은 노동'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는 건 반갑지만, 정치와 법이 해야 할 역할부터 정리하고 말했으면 좋겠다. 🔎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읽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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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만 계속 아이를 낳으라는 건가….'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를 늘리는 건 옳지만, 애초 그것을 쓸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면 어떤 정책적 효과가 있을까요. 예컨대 프리랜서 부모에게 육아휴직은 6개월이든 1년이든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무늬만 '사장님'인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노트북을 켜고 일한 코웨이 방문점검원의 사례처럼요. 현대사회에서 노동의 양태는 계속 변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을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 안에 들여 놓지 않으면, 모든 '미래 지향적' 논의는 '괜찮은 일자리'를 가진 일부를 위한 것에 그치고 말 거예요. 정부와 정치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윤석열 정부가 구상한 해법은 ' 노동약자법'이었습니다.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담았지만, '노동자'로 보호하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사용자 찾기가 쉽지 않다며 사용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일은 쏙 빼버렸어요. 부당하게 '사장님' 취급을 받는 이들의 노동인권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노동계는 배달 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 같은 비임금 노동자 상당수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대신 국가가 나서기 이전에,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제대로 지우는 것부터 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주장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입니다.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제외된 이들을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입니다. 너무 포괄적이라 결국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거라는 지적도 있어요.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스페인의 사례에 주목하자고 말합니다. 2018년 최악의 정치적·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출범한 산체스 정부는 '라이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불안정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다른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완전히 부여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었다네요. 새로운 제도를 위한 상상력도 필요한 때입니다. 불안정노동을 연구해온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용 계약 관계와 무관하게 취업자와 사업주 각각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보험 전략'을 제안합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모든 비임금 노동자로 넓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국에선 2022년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 4일 근무제 실험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네요. 최근 논의가 공공부문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임금은 줄이지 않는 방식이었는데요. 기업과 노동자 모두 만족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 흥미로워요. 하지만 여전히 5일간 하던 일을 나흘에 몰아 하는 데 따른 우려는 남아 있다고 송지원 에든버러대 교수는 말합니다. 어떤 변화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는 시사점이 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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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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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곧 돌아온다"는 용산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이르면 3월 중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측의 연기 신청을 기각하고, 예정대로 오는 20일에 10차 변론기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 용산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곧 돌아온다"고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대통령이 복귀하면 다들 엄청 바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국민의힘 사무처에서 대통령실로 파견된 행정관들도 아직 당으로 복귀하지 않고 탄핵 기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2·3 비상계엄이 문제라고 인정하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이란 평가는 "성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 4만5000명의 의견이 헌재에 전달됐습니다.
- 18일 헌재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 없이 열렸습니다.
-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까지 왔다가, 직접 발언할 필요가 없는 날이라며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비상계엄 전, 명태균이 있었다 -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명태균 게이트'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 윤 대통령을 대선후보로 만들기 위해 명태균씨가 여론조사 결과 조작·여론조사 결과 무상제공을 했다는 의혹,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를 통해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입니다.
- 검찰은 17일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습니다.
- 검찰이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을 축소 수사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는데, 윤 대통령 탄핵이 가시화하자 '태세 전환'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를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고 명씨에게 부탁한 통화록이 나왔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름도 명태균 게이트에 꾸준히 언급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X) 권력인권위원회(O)
-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등 권력자를 보호하는 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 인권위는 지난 17일 헌법재판소 등에 윤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 12·3 비상계엄으로 재판에 넘겨진 '내란 장군'들(곽종근·문상호·여인형·이진우)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 당사자가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신청한 조치입니다.
- 인권위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는 긴급구제 제도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 인권위의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결정문에는 "인권위 결정문이 최고 권력자를 비호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소수의견이 담겼습니다.
새로 드러난 사실들
- 12·3 비상계엄이 실패한 이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방첩사 간부들에게 '계엄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엄을 몰랐던 것처럼 정황을 꾸며서, 검찰 수사에 대비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 간부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신병확보를 위한 명단 작성"이라고 말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정치인 체포 명단을 작성했던 것이 위법이란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 국군정보사령부 예하 100여단은 비상계엄 하루 전날 경찰청에 주민등록번호·범죄이력·차적조회 등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군사경찰로부터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취지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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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운동가인 길원옥 할머니가 지난달 16일 별세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아는 법"이라던 그의 생애를 정리했습니다. |
배우 김새론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대가를 치른 뒤에도 이어진 인신공격성 보도가 그를 막다른 길목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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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들 기자가 한 달간 극우 성향 오픈채팅방에 잠입해 대화를 관찰했습니다. '좌파의 내로남불 사례'를 입장 10분 내로 답변해야 하는 이곳의 생태계를 간접 체험해 보세요.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플랫폼법을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이 법안을 콕 집은 이유는 뭘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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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노동자들을 위해 함께 연대해주시는 오자와 부부께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같은 나라의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다른 나라의 약자와 연대하는 것은 분명 더욱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에게 더욱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국적을 초월하여 사회적 약자가 연대하는 과정은 세계화 시대에 더욱 필요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글로벌 기업들이 '제국주의 의식, 식민지 인식' 속에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이 아닌 공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익명의 독자님) 📬 참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저도 이분들처럼 어려운 분들을 돕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shadow_hyun님)
📬 구독자 방명록 내용 보고 너무 충격받아 글을 남깁니다. '피해 학생이 돌봄 교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지 않았으면' 그 사건이 생기지 않았을 일이라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글을 실어주셔야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토록 많은 이들이 벗어나고자 했던 '네가 술집에 있어서, 네가 옷을 야하게 입어서, 네가 밤에 길거리에 있어서 성폭행 당했다'는 식의 2차 가해와 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방명록 글이야말로 교사사회 일부 집단의 학부모 적대시,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변화를 거부하는 자세가 너무 명백해서 무서웠습니다. (y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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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점선면Lite <🔐 믿어도 되나요>를 읽고 독자님들이 남겨주신 의견입니다. 한 독자님께서, 점선면 팀이 방명록에 소개한 다른 구독자님 의견에 대해 생각을 나눠 주셨습니다. 당초 점선면Lite <🩺 당신의 병명은 무엇입니까>를 읽고 의견을 보내 주신 독자님께서는 교사로서 돌봄·늘봄 학교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을 남겨 주셨어요. 학교에서 사건이 터지면 정책을 만든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학교만 탓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피해 학생을 탓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음을 말씀드리며, 독자님께서 남겨주신 '2차 가해' 우려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숙고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면 현장에선 반드시 파열음이 생깁니다. 김하늘양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부·국회가 보여주기식으로 학교에 모든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교육 공동체 내부 갈등은 안 그래도 커질 대로 커져있는데, 정부가 이를 부추기는 건 아닐까 우려돼요. 진정한 재발방지책은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하나의 법으로 나올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된 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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