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쟁점은 검찰이 왜 항소를 포기했는가입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내에서도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공판팀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2차 수사·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의견을 모았다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1차 수사팀 일부 검사들은 자신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반발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의견만 줬을 뿐 수사지휘를 한 것은 아니라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논의해 내린 결론이라고 반박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일 대장동 항소 보고를 받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줬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피고인에 선고된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높게 나왔고,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수사 검사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점 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만석 직무대행과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검찰이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무적 고려가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정 지검장은 사의를 표하고 지난 9일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연구관들과 만나
"용산이나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직무대행은 어제(12일) 항소 포기 결정을 주도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에 대해 한 비판을 근거로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무적으로 복잡한 일에 굳이 끼어 사달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을 두고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고도의 수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검찰이 중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조치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대장동 사건이
기계적 항소를 시정하는 첫 사례가 되는 게 맞냐는 겁니다. 정의당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검찰개혁을
'내로남불'로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범죄수익 환수를 두고도 우려가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 10일 "(범죄수익 중)
2000억원 정도는 이미 몰수보전 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성남시장도 같은날 "진행 중인 (민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895억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한
소송가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남시는 손해배상액이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규모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