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연금개혁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의료개혁은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연금개혁이 그 물꼬를 트려 하고 있다. 최근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는 숙의 과정을 거쳐 2개의 안을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전달했다. 1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확대하는 것이며, 2안은 보험료율은 12%로 높이지만,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과반수는 1안을 찬성했다. 국회 특위는 보험료율 13%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는 낮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넓은 사각지대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지 못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 9%를 종업원과 고용주가 각각 4.5%씩 부담하지만, OECD 회원국의 공적연금은 평균 15.4%를 종업원과 고용주가 각각 6.3%와 9.1%씩 부담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배수로 측정한 연금보험료 적용 상한 1.33배는 OECD 회원국 가운데 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이론적 소득대체율 31.2%는 OECD 평균 42.3%와 EU 평균 49.5%보다 크게 낮다. 실제 가입 기간을 적용하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더 낮아진다. 저급한 소득대체율은 노인의 높은 빈곤율과 고용률의 원인이기도 하다.

연금개혁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이해 당사자들의 실리적 판단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연금개혁에 대한 시도가 기업 측 반대로 불발된 경험이 있다. 이번에도 노조와 시민단체는 소득보장 강화안에 찬성했지만, 기업은 비용증가를 이유로 반대하고, 민간주도 성장과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정부 여당 역시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연금개혁의 평가는 노후소득보장이 출생률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분배구조의 개선과 내수기반 확충으로 잠재성장률을 개선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로 형성되는 세대 간 연대와 공존의 기류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사회자본으로 발전할 것이다.

한편 연금개혁은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과 연계하여 추진할 때, 노후생활 보장은 물론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2023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 3대 과제로 노사법치 확립, 노동유연성 확대, 노동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제시했고, 최근 민생토론회에서는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언급했지만,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따른 격차 해소에 있다. 특히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태에서 노동유연성의 강화는 고용불안과 소득불평등 확대로 이어져 연금개혁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 2023년에 비정규직(특수형태 제외)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43.8%이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률은 각각 68.5%와 81.4%, 71.7%에 불과하다.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득기반 사회보험체계로 전환하여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해야 한다.

교육개혁의 경우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여 현재 내국세의 20.79%로 고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재정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교육 불평등이 소득불평등으로 전화되는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한다. 소득불평등이 확대되는 상황에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보장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의료개혁은 지역에서 돌봄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완결적으로 연계되는 지역밀착형으로 개편하고,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그래야만 고령화 시대 노인의료비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여 출생률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연금개혁을 ‘소득보장 대 재정안정’의 구도로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후소득보장은 출생률 제고와 내수기반의 확충, 사회자본의 형성으로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막고 연금재정의 안정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50%로 확대하고 보험료율을 15%까지 높이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지원하고, 보험료 부과 대상 기반의 확대와 고용주의 보험료 부담비율 상향조정 등 재정안정을 위한 보완적 조치도 필요하다. 노후소득 보장으로 형성된 사회자본에 대해서 경제주체들은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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