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점심시간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 법무부 부산출입국사무소 단속반이 들이닥쳤다. 평소 외국인노동자들이 자주 찾는 식당이었다. ‘법무부’라는 글씨가 적힌 옷을 입은 단속반은 어떠한 설명도 없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무조건 붙잡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3년 전 한국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A씨는 한국 사람이라고 설명했지만 함께 끌려갔다가 풀려났다.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에 따르면 ‘마치 살인용의자를 체포하는 것처럼’ 출입국 단속반들이 사람을 잡아갔다고 말했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법무부가 지난 4월부터 약 77일간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 이후 단속 사례를 보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 법무부는 태국 최대의 전통축제인 쏭크란 축제에 맞춰 태국인 식당을 단속했고, 베트남 결혼식 피로연장을 급습했다. 교회 앞에서 종교행사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외국인을 단속하거나 심지어 임금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노동부 건물 앞에서 단속되는 일도 있었다. 공권력에 의해 사람을 사냥하듯 이루어지는 출입국단속은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확산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정폭력이다.
법과 절차의 측면에서만 살펴본다. 헌법 제12조 3항은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꼭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 번이라도 붙잡혀본 사람은 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폭력적인 과정인지. 헌법에서 영장주의를 선언한 것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법의 통제에 따라 체포하여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출입국단속은 영장주의의 예외로 허용되는 ‘행정조사’ 행위에 불과하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81조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게 ‘정지를 요청하고 질문’할 수 있을 뿐이다. 지금처럼 특정한 장소에 있는 외국인을 무조건 잡아갈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 특히 대법원은 2009년 출입국공무원이 제3자 주거 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사업장에 들어가 외국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 주거권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사전동의’란 시간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기 전을 의미하고, 동의하지 않는 관리자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 무조건 밀고 들어온 뒤 관리자에게 단속을 통보하는 지금의 절차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사전동의’에 해당되지 않는 위법한 행정이다. 법무부가 스스로 정한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도 어긋난다. 준칙에 따르면 출입국공무원은 단속업무를 행할 때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는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직무수행의 목적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단속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무엇보다 지금과 같은 단속방식은 위법하고 행정기관이나 외국인 모두에게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지만 ‘미등록이주민 감소’ 정책목표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미등록이주민은 ‘무사증제도’나 ‘사업장변경제한’ 등 출입국 제도적 요소에 의해 발생한다. 비인간적 단속이 아닌 제도개선과 합법화 경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