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데이터 기본법

임혜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사적으로 물은 인류 문명의 원동력이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 등 4대 문명 발상지는 강을 잘 활용한 덕분에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임혜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오늘날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대변혁의 시기를 맞아, 데이터라는 강과 바다는 인류에게 또 다른 도전과 기회를 제공한다.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성능을 좌우하고, 디지털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핵심 자원이다. 축적된 데이터는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원천이자, 불확실성의 사회에서 예측과 계획을 도출해내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디지털 뉴딜의 핵심으로 데이터 댐 사업을 추진하며 관련 분야 산업 성장과 경쟁력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은 10월 현재 191종, 5억3000만건의 데이터를 축적, 개방 중이다. 지난해 기준 데이터 시장 규모는 19조2000억원, 관련 인력은 약 10만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14% 성장했으며, 이 같은 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지난 10월19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기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데이터 생산과 거래 활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데이터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세계 최초의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데이터는 가치와 품질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고, 분야별로 표준도 제각각이다 보니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기업별로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거나 활용하려고 할 때 마주치는 법적·제도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와 의논해야 할지 소위 ‘번지수’를 찾기도 어렵다.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찾거나 결합할 때는 여러 부처와 기관이 관련되다 보니 데이터 활용의 적기를 놓치기도 한다. 데이터 기본법은 기업과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해법을 제공하여 데이터의 생산·공유·활용이 물 흐르듯 진행되도록 돕는다.

대표적으로, 데이터 사업자 신고제를 통해 수요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의 가치와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지정, 표준계약서 마련, 데이터 거래사 양성 등 데이터 유통과 활용의 신뢰도를 강화한다. 아울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데이터의 표준화와 활용을 아우르는 국가차원의 정책을 추진해 가고자 한다.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를 통한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정부는 법안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정착하도록 하위법령의 마련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사는지 일깨워주었다.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라는 자원의 바다에서 정보를 정제하여 예측과 계획을 만들어내는 기반인 동시에, 새로운 효용과 가치를 창출하여 산업 전반의 동반성장을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인류가 5000년간 축적해 온 데이터 양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하루 만에 만들어진다는 빅 데이터 시대, 데이터 기본법이 디지털 변혁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세계 속에 디지털 강국 코리아의 자리를 굳건히 다지는 주춧돌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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