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독도의 진실’ 외면 땐, 한·일관계는 모래성 쌓기

정윤성 전 양영디지털고등학교 교장

1696년부터 1968년까지 일본의 공적 기록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2006년 이후 매년 다케시마의날, 교과서, 외교청서, 국방백서, 그리고 한·미·일 3국의 외교차관 공동기자회견중지, 독도 측량 시비 등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거짓 주장을 반복해서 교육하듯 하고 있다. 정말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영토로 확인한 공적 자료를 보면, 1696년 겐로쿠(일본연호) 다케시마 도해금지령, 1837년 덴포(일본연호) 다케시마 도해금지령, 1877년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 결정 등 1905년 이전까지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

1905년 일본이 시마네현에 몰래 편입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며, 이를 올바르게 시정한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677)에서 독도는 한국영토가 되었다. 이후 1951년 9월8일 샌프란시스코회담 대일강화조약에는 독도에 대한 언급 없이 최종 결정되었다. 특히 1951년 10월 대일강화조약집 일본국회에 제출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설명서’의 부속지도 ‘일본영역참고도’에 독도는 한국령임을 일본 스스로 표기하고 열람하였다. 이 지도는 그해 8월 일본 해상보안청 수로부가 작성한 것이다.

또 1951년 2월13일 일본의 ‘관보’ 대장성령 제4호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일본영토에서 제외하였고, 이어 1968년 6월26년 ‘관보’ 대장성령 제37호에서도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일본영토가 아님을 재확인하였다.

일본의 헌정자료 이토 미요지 문서 안의 제국판도(帝國版圖)를 보면 일본의 고유영토에 대해 ‘제국의 고유영토’는 신화(神話)에 있는 대로 혼슈, 규슈, 시코쿠, 아와지섬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설은 전혀 근거가 없다.

재일 박병섭 죽도·독도문제 연구넷 대표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국제법 학제 간 연구’ 논문에서 새로 독립한 국가는 국경선으로서 독립 시점의 구식민지의 행정구획선을 승계할 것을 추정하는 우티 포시디티스(uti possidetis) 원칙을 검토한다. 한국의 독립은 1948년 미 군정청이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그 행정관할구획선은 독도가 한국영토로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이 원칙에 따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이 확정된다. 이를 1960년대에도 유지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일본의 공적 기록 자료가 있음에도,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 허위 주장하는 일본은 정상 국가 모습이 아니다. 왜곡된 역사 교육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한·일관계는 모래성 쌓기와 같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 정부도 주한일본대사관 대사나 총괄공사를 초치해 정부 항의를 전달하는 형식적인 대응보다 독도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창의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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