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부 감독받은 지 며칠 됐다고, 또 사망사고 낸 현대건설읽음

경기 고양의 현대건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난 5일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굴착기 장비에 깔려 사망했다. 이번에도 노동자를 보호하는 안전조치는 무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는 빗물배수관을 설치하다 잠시 쉬겠다고 동료한테 말했지만 굴착기 기사는 작업자를 보지 못했다. 현장에는 신호수도 배치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굴착기 기사가 임의로 작업 장소를 옮기는 바람에 신호수가 배치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사고 사흘 전인 지난 2일 현대건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이런 당국의 조치를 받고도 사고가 재발했다니 실로 어이가 없다.

산재사망 사고는 건설현장에서도 예외없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현대건설은 최근 10년간 51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해 사고다발 건설사라는 오명을 얻었다. 이날 사고로 올해 들어 현대건설의 작업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벌써 4명에 이른다. 지난 6월 노동부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특별감독에 들어간 이유이다. 그 결과 현대건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락·전도 방지 시설조차 없어 사고 위험이 큰 현장이 12곳에 이르렀다. 노동부는 모두 301건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25건에 대해 사법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곧바로 사고가 또 터졌으니 정의당이 “(노동부가) 과태료와 시정 조치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비판한 것은 타당했다. 당국은 사고다발 건설사에 보다 더 강력한 사법·행정 조치를 내려야 한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882명인데, 이 중 건설 분야 사망자가 458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건설사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뜻이다.

당국이 지난 7월 전국 3545개 건설현장을 일제 점검한 결과 70%에 가까운 2448개 사업장이 안전조치 미비로 적발됐다.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다. 노동부는 현대건설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금처럼 서류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종전과 같은 안이한 조치로는 산업재해를 막지 못하고,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망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다. 작업의 효율성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 노동자에게는 안전한 현장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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