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운규 ‘배임 교사 불기소’ 권고로 검찰 제동건 수사심의위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8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지 말고, 원전 수사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백 전 장관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폐쇄 의향서’를 내도록 지시·압박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6월 대전지검이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적용하려 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외부 전문가 판단을 받아보라”며 직권으로 소집했다. 검찰은 과잉 수사가 없었는지 원점에서 돌아보고, 49일 만에 이뤄진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무작위로 선정된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수사팀과 백 전 장관 측 의견을 듣고 9 대 6으로 배임 교사 등에 대해 불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노후설비를 교체해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한 월성 1호기를 2018년 조기 폐쇄할 때 1481억원의 손해가 났고, 한수원에 그걸 알면서도 경제성을 낮게 조작해 멈춰 세우도록 백 전 장관이 지시했다는 검찰 측 의견과 정반대다. 한수원 모회사인 한국전력 주주들이 정부와 대통령을 상대로 재산 손실을 입었다고 민사소송을 낼 수 있는 주무장관 배임 교사 혐의의 수사를 멈추라고 한 것이다.

검찰의 월성원전 수사는 보수야당의 고발로 지난해 시작됐다. 당초 원전 폐쇄 과정에 경제성이 조작됐다고 한 감사원도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하지 않아 검찰이 국정과제를 과잉 수사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월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단정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원전 수사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반대했다. 이로써 검찰의 추가 수사 명분과 동력은 크게 떨어지게 됐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검찰이 심의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수사팀과 대검 간 견해 차로 심의위가 열린 만큼 불기소·수사 중단 결정을 검찰이 거부하긴 힘들게 됐다. 수사팀은 예단이나 정치적 고려는 없었는지, 무리한 법적용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심의위 권고를 따르는 게 바람직하다.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은 법정으로 넘어가게 된다. 법원은 물증과 법리로 시시비비를 가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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