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프간 협력 시민 이송, 혐오 넘어 공존 향하는 계기로읽음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와 협력했던 현지인 직원과 가족 391명이 26일 한국에 도착한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5일 “한국을 도운 동료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 인권 선진국으로서 국제적 위상,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입장에 처한 아프간인들을 자국으로 이송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지인 직원과 가족들은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입국하게 된다. 정부가 분쟁지역의 외국 시민을 대규모로 수용키로 하고 국내로 이송하는 것은 처음이다.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마땅한 조치다.

한국 정부는 2001년 이후 아프간에 육군 의료지원단 동의부대, 건설공병지원단 다산부대를 파병하고 지방재건팀(PRT)을 보내 병원과 직업훈련원을 운영하는 등 지원사업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현지 인력 다수가 한국의 부대와 병원 등에 고용돼 통역서비스 등을 수행했다. 이들은 최근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 뒤 보복 위험에 처했다며 정부에 도움을 요청해왔다. 탈레반 지도부가 외국 정부와 함께 일한 아프간인에 대해 사면령을 발표했다고 하지만, 미군 통역 등을 상대로 보복이 이뤄지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는 터다. 한국 군인과 외교관, 의료진을 도왔던 ‘동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특별공로자 이송과 별개로,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 434명에게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들 중 희망자에겐 특별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체류기간이 지난 이들에 대해선 정세가 안정된 후 출국할 수 있게 한다. 미얀마 쿠데타 당시 국내 체류 미얀마인들에 대해 시행한 조치와 유사하다. 다만 아프간 사태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임시 조치를 넘어 안정적 정착이 가능한 체류자격 부여도 검토할 만하다.

한국 사회는 2018년 예멘인 500여명이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그런 소모적 논란이 재연되어선 곤란하다. 정부는 아프간인 특별공로자 및 국내 체류자들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원 확인 및 방역 조치도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도 근거없는 혐오 선동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차별은 공동체의 에너지를 소진하고, 공존은 공동체를 평화롭고 굳건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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