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골목상권까지 진출한 빅테크들, 부작용 대책 시급하다읽음

7일 국회와 참여연대에서 열린 두 행사는 대형 플랫폼기업 등 ‘빅테크’들의 불공정행위에 따른 부작용 실태를 잘 보여준다. 여당 의원·소상공인과 시민단체들은 카카오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11개 소상공인단체는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생겨나는 빅테크 기업들의 부작용을 막을 대책 마련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것이다.

카카오나 네이버·쿠팡 등은 이미 우월한 시장 지배력을 통한 갑질과 경쟁사의 싹을 자르는 문어발식 인수·합병(M&A) 등으로 비판받고 있다. 혁신기업으로 주목받기도 했지만, 규모를 키우자마자 공정경쟁이나 소비자 보호보다는 수익 극대화에 매달린다는 지적이 많다. 당장 카카오는 계열사가 45개(2015년)에서 118개(6월 기준)로 늘었다. 대리운전은 물론 꽃배달·미용실까지 그야말로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로 골목상권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쿠팡과 대형 플랫폼들이 상생협약 업종까지 진출, 자신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호소한다. 빅테크의 골목상권 장악과 불공정거래 사례는 허다하다.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과 수수료 책정, 경쟁 사업자와의 거래를 막는 등의 거래조건 차별, 알고리즘 조작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시도한 택시 ‘스마트 호출’ 요금 인상, 구글의 인앱결제 강요는 이들 빅테크 기업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코로나19 이후 플랫폼경제가 급성장하며 적절한 규제가 요구되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빅테크의 불공정 경쟁·거래를 막는 규제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의 이른바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규제, EU의 ‘디지털시장법’ 등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논의가 더디다. 빅테크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비롯,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 최근 발의된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서 잠자다시피 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빅테크의 부작용을 막는 대책 마련에 주저해서는 안 된다. 빅테크들 또한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란 기대와 정반대로 ‘생산성 역설’이 나타나고 있음을 자성하고, 규모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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