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자’로 길 잡힌 TV토론, 국민 알권리 빨리 충족시켜야

법원이 2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설 전인 30·31일에 하자고 방송사와 협의해 온 TV토론을 불허한 것이다. 2007년에도 정동영·이명박·이회창의 3자 TV토론을 못하게 한 법원이 다시 한번 방송사는 ‘법적 자격 있는 후보가 모두 참석한’ 다자토론을 하도록 원칙을 세웠다. 시민의 상식과 알권리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결정이다.

법원은 “TV토론의 개최 시점과 파급효과, 후보자가 국민 관심 대상인지 여부, 정치 현실 등을 고려해 언론기관의 토론자 선정 재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TV토론이 후보자의 자질·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선거운동이기에 여론조사 1·2등 후보가 하려던 양자토론은 선거 공정성과 기회 균등을 해친다고 본 것이다. 현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법적으로 주관하는 TV토론에서는 정당 의석수(5석)나 여론조사 지지율(5%)을 참석자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첫 TV토론은 안 후보와 심 후보까지 4자 틀로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방송 3사는 이날 여야 4당에 “오는 31일 오후 7~9시 또는 2월3일 TV토론을 열자”며 27일까지 답을 달라고 공식 제안했다. 법원 결정 후 이재명·안철수·심상정 후보는 “다자토론을 빨리 협의해 열자”는 목소리를 냈고, 윤석열 후보도 “국민들께서 대선 후보의 정견과 입장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토론은)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다”며 원칙적으로 4자토론을 수용했다. 이제 네 후보는 조속히 TV토론 의제·방식 등에 대한 실무협의를 하기 바란다.

TV토론은 민주 사회에서 선거의 꽃으로 자리 잡았다. 대선 후보의 비전·정책과 리더십을 보여주고, 상호 검증하고, 유권자에게 평가받는 시험대가 됐다. 그 중요성은 네거티브에 파묻힌 올 대선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정 방향을 논하고 대안을 겨뤄야 선거 본연의 유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 여기엔 TV토론만 한 게 없다. 공정성만 담보되면 4자 토론과 1 대 1 토론이 더 많아져도 좋다. 이재명 후보가 23일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캠프부터 충실히 따르고, 다른 후보들도 그 대의와 원칙은 공유하길 기대한다. 여야는 시민 알권리에 부응하고 정책·클린 선거의 전환점이 될 TV토론을 하루라도 빨리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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