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체적 진실 끝내 못 밝힌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읽음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4일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전 정책관과 공모한 의혹이 제기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다른 연루자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정치적 파장 속에 진행된 8개월간의 수사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성적이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이 사건은 손 전 정책관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에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가 대선을 앞두고 윤 당선인을 입건하면서 결과가 주목됐다. 공수처는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이 텔레그램을 통해 손 전 정책관에게서 김 의원으로, 이어 조씨로 전달된 것은 확인했다. 손 전 정책관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후보)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의 핵심 고리인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했다. 그 결과,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윤 당선인, 한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했던 검사 3명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사실이라면 중대범죄로 엄단해야 마땅하다. 정황상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공수처는 검사의 절반을 투입하고서도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지 못했다. 도리어 압수수색 절차 위반과 뒤늦은 압수수색으로 논란만 빚었다.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잇따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당했다. 의혹을 규명할 물증도, 주요 피의자의 증언도 확보하지 못했다. 지난달 공소심의위원회는 전원 불기소를 권고했다. 지금은 주요 피의자들이 정치공작이라고 역공을 취하고 있다. 아무리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된 수사기관이라고 해도 너무나 무능력했다. 실체적 진실 규명에 실패한 공수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하지만 이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재판과 김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남아 있다. 공수처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수사기관으로서 명운이 걸려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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