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공화국’ 우려 키운 한동훈, 법무부 이끌 자격 있나읽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9일 열렸다.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 딸의 ‘허위 스펙 쌓기’ 의혹에서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입장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오전 청문회는 의사진행발언으로 본질의는 하나도 진행하지 못하는 등 파행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질의에 답변하면서 “민주화운동을 하던 경우에도 민간인을 고문하던 분도 있었다”고 역공을 취했다. 1985년 일명 ‘서울대 프락치 사건’을 들이대며 반박한 것이다. 한 후보자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해서도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개정됐다” “위헌 소지가 상당히 높다”며 반박했다. 검찰의 권익을 보호할 뿐 시민의 편익 증진을 최우선시하면서 검찰을 지휘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 검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법무행정을 이끌 장관 후보자의 태도로는 부적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후보자의 딸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도 풀리지 않았다. 한 후보자의 딸은 돈을 받고 논문을 실어주는 ‘약탈적 학술지’에 글을 실었는데, 외국의 대필작가가 대필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한 후보자는 “실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습작 수준의 글을 놓고 수사 운운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항변했다. 한 후보자 딸처럼 해외 유학이나 공부 편의는 꿈도 꾸지 못하는 시민에게 줄 위화감은 도외시하고 있다.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하겠다”는 한 후보자의 다짐과도 배치된다. 특히 한 후보자 딸의 논문 대필은 한 후보자가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한 뒤라는 점에서 ‘내로남불’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전형적인 검찰주의자 면모에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한 후보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이다. ‘소통령’으로 불릴 정도다. 그는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민주당의 법안 추진에 대해선 ‘야반도주’라고 비판했다. 이런 한 후보자가 법무장관에 임명된다면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커지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협치와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한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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