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총장 인선절차 시작, 늦은 만큼 제대로 된 후보자 찾길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마침내 시작됐다. 법무부는 11일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오수 전 총장이 퇴임한 후 66일 만이다. 2011년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추천위 제도가 도입된 후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 검찰총장은 국민 천거와 추천위 추천, 법무부 장관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추천위 구성부터 총장 취임까지 통상 두 달가량 소요됐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그런 만큼 제대로 된 후보자를 찾아내는 노력이 절실하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총장 장기 공석 사태는 하나의 ‘미스터리’로 여겨져왔다. 윤 대통령은 금융감독원장과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검찰 출신을 중용해 ‘검찰공화국’ 논란을 불렀다. 그러면서도 검찰을 이끌 수장 인선은 미뤄왔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사이 검찰 조직을 ‘윤석열 사단’ 중심으로 완전히 ‘재구성’했다. 심지어 검찰총장의 입으로 불리는 대검찰청 대변인까지 새로 임명했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제청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총장 직무를 대리하는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와 협의를 거쳤다고 했지만 ‘총장 패싱’ 논란은 피해가지 못했다. 오죽하면 한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는 미국식 법무장관을 꿈꾸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누가 차기 총장에 오르더라도 가시밭길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사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채 임기를 시작하게 됐고, 윤 대통령과 한 장관으로 이어지는 직할 체제가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큰 변화를 앞둔 시기다. 차기 총장이 ‘윗선’의 지침을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식물 총장’에 그쳐선 안 될 일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총장일 때 강조했듯이,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사를 총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총장 후보군 가운데는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가 대법원의 ‘공소권 남용’ 판결을 받은 이두봉 대전고검장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계받은 이시원 전 부장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해 비판받은 바 있다. 혹여 검찰총장 인선에서까지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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