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벌어진 성별 임금 격차, 이래도 여가부 폐지 고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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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38.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임금이 100만원일 때 여성은 61만9000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임금 격차(12.8%)의 3배 수준이다. 6일 여성가족부가 상장기업 2364곳의 성별 임금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9413만원,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5829만원이었다. 2020년 성별 임금 격차(35.9%)보다 오히려 2.2%포인트 늘었다. 성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과거에 비해 확산되고 있다지만, 실상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여성의 근속연수가 짧기 때문이다. 상장기업의 평균 근속연수는 남성 12.0년, 여성 8.3년이었다.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과 직급별 ‘유리천장’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남녀 간 차별은 비단 임금에만 그치지 않는다. 고용률이나 고용 형태에서도 여성은 불리하다.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51.2%로 남성(70.0%)보다 18.8%포인트 낮았다.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 비율은 여성이 높았다. 비정규직은 여성 노동자 중 47.4%, 남성 노동자 중 31.0%였다. 저임금은 여성 22.1%, 남성 11.1%였다. 그 결과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1만5804원으로 남성(2만2637원)의 69.8% 수준에 그쳤다.

성별 임금 격차는 근본적으로 여성 차별과 인권 문제이다. 그러나 여성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회의 미래와 연계된 사안이다. 임금이나 승진에서 차별과 손해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어느 누가 출산과 육아를 선뜻 택할 수 있겠는가. 노동 현장에서 여성 차별은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생활에서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은 남성에 비해 취업하기 힘들고, 적은 임금을 받으며,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여성의 노동권이 이런 처지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해체에 골몰하고 있으니 납득하기 어렵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정기국회 회기 중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려 한다”며 개정안에 여가부 폐지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가부는 아직 할 일이 많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여성 관리자 비중을 늘려 기업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모성·부성보호 제도를 확대·강화하는 일도 여가부 몫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 공약을 포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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