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예 논란 금융투자소득세, 예정대로 시행해야읽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도 못해 보고 연기 또는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투자로 거둔 수익 중 5000만원 초과분에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걷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뒤 유예기간 2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금투세 시행을 2년 미루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고환율과 고금리, 경기 침체와 기업실적 악화로 주식시장이 어려운데 금투세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재계와 여당 일각은 한발 더 나가 금투세 폐지까지 주장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금투세 시행에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는 얘기가 들린다.

금투세의 목적은 조세 형평성 달성과 원활한 재정 조달이다. 한국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일반 투자자들의 수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그러나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부동산도 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양도 차익에 세금을 매긴다. 금투세가 주식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우려는 있지만, 이는 제도 도입 당시에도 충분히 논의가 이뤄졌다. 금투세 대상자는 전체 주식 투자자의 1% 미만이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내 5대 증권사 고객의 실현 손익 분석 결과를 보면, 500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주가가 하락해 손실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투자 손실액은 수익 산정 때 5년간 공제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금투세는 한국만 걷는 게 아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현황 및 쟁점’ 보고서를 보면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등은 자본소득 범위에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양도 차익을 포함시켜 세금을 걷고 있다. 일본은 20.315%의 단일 세율, 영국은 10~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윤석열 정부는 나랏빚이 늘고 있다며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 재정정책 기조도 긴축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복지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선 한 푼의 재정이 아쉬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미 법제화한 금투세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해소의 근본 해결책은 증세다. 정부·여당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고, 민주당과 이 대표도 흔들림 없이 금투세를 지켜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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