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4일부터 일회용품 제한, 친환경 소비습관 정착 계기 되길읽음

24일부터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판매가 금지된다. 식당·카페에서는 기존 플라스틱 식기는 물론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도 제공해선 안 된다. 백화점 등 대형점포들도 비에 젖은 우산을 감싸는 일회용 비닐을 쓰지 못한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이 이날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어기면 원칙적으로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정부가 1년간 이를 유예했다. 당장 시행하면 편의점이나 식당 등이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지만,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어서 유감스럽다. 시민들은 친환경 소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비닐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2019년 대형매장의 비닐봉지 무상제공이 금지된 이후 처음 나온 추가 조치다. 플라스틱은 그 편의성이 높지만 자연분해가 되지 않아 환경적으로 유해한 물질이다. 재활용 비율도 9%에 불과해 땅속이나 바다에 버려진 후 인간에 해를 끼쳐왔다. 미세플라스틱 형태로 환경과 식탁을 오염시키는가 하면 생산 및 소각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각종 독성물질을 뿜어낸다. 유엔 회원국들이 지난 3월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 관리를 다루는 국제협약을 2024년까지 만들기로 합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도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고, 분리배출된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그린피스 등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포장재 소비량은 67.4㎏으로 세계 2위로 추정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배달 음식 주문이 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도 폭증했다. 한순간에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기는 어렵다. 하지만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행동방식을 하나하나씩 바꿔나가는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비대면으로 음식을 주문할 경우, 소비자가 일회용기 또는 다회용기 이용 여부를 쉽게 고를 수 있도록 하고, 매장에 빨대나 컵 홀더 등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유통업계는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이고 다회용기 도입에 나섰다. 일회용컵 보증금 시행도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도입한다. 당장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고 일회용품 줄이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미래세대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려면 오늘 나부터 작은 변화들을 이뤄나가야 한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계기로 친환경 소비습관을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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