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기소, 대장동 실체·정치탄압 여부 법정서 가려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28일 대장동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28일 대장동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기소됐다. 검찰이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1년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례 사업과 관련해선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챙기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5000만원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이른바 ‘428억원 약정설’ 관련 혐의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이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428억원)를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가 사적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내용인 만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대표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검찰은 막판까지 이 부분 수사에 주력했으나 결국 기소하지 못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줄기인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씨 녹취록에는 50억원씩 줘야 하는 대상으로 곽상도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의 실명이 거론됐다.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부실수사에 대한 공분이 커졌다. 검찰은 이 대표 기소와 별개로 50억 클럽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대장동 의혹은 대통령 선거 직전 유력 후보를 대상으로 제기되며 정국을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대선 이후엔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로 이어졌다. 이 대표가 기소되면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성남시에 손해될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대장동 사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줬는지가 될 것이다. 재판 결과는 사법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법원은 오로지 사실과 증거,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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